심사관과 영상면담은 특허청 서울사무소를 비롯해 강원·경남·경북·광주·울산·인천·전남·부산 등 8개 지식재산센터 등 시스템이 설치된 전국 9개 지역에서 이용할 수 있다. 민원인이 영상면담 서비스를 신청하면 지정된 면담장소에 설치된 전용컴퓨터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영상면담시스템에서는 문서공유도 가능해 특허출원서, 기술문헌 등 자료를 민원인과 심사관이 상호 검토하며 대화를 진행할 수 있다. 온라인 영상면담서비스가 활성화되면 민원인의 시간·경제적 비용 절감 효과가 기대된다. 심사관들도 예고된 면담을 진행하기에 상담 실효성뿐 아니라 업무 집중도를 높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특허청은 온라인 영상면담시스템을 심사관뿐 아니라 심판관 면담 및 기술설명회 용도로도 활용할 계획이다.
조성수 명예기자(특허청 대변인실 주무관)
2017-08-28 35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