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금천구는 다가구 주택 주민을 위해 상세주소를 부여하고 주민등록주소 정정까지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30일 밝혔다. 그동안 다가구 주택의 주민은 주소상 층·호수 구분이 안 돼 우편물을 직접 배송받지 못하는 등의 불편을 겪었다. 그나마 2013년부터 상세주소 부여 제도가 시행됐으나, 적용을 받으려면 건물 소유자나 임차인이 별도로 구에 신청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따랐다.
올 6월 도로명주소법이 개정되면서 앞으로는 구에서 직권으로 다가구 주택 원룸에도 상세주소를 부여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구는 상세주소 직권 부여를 위해 현장 방문 조사를 하고, 의견수렴 및 이의신청을 거친다는 계획이다. 이때 거주자에게 신청서를 받아 주민등록주소 정정 서비스도 제공한다.
최훈진 기자 choigiza@seoul.co.kr
2017-08-31 14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