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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탄 없는 ‘문재인 케어’… 국고지원 미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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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건보 국고지원금 7조3050억

관행상 일부 증가율은 반영 안해
법정지원액 20% 못 미쳐 14%뿐


최근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강화하기 위한 이른바 ‘문재인 케어’가 발표됐지만 정작 국고지원금은 법이 정한 수준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31일 보건복지부의 2018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건강보험 가입자에 대한 내년도 국고지원금은 7조 3050억원이다. 올해 6조 8764억원보다는 6.2%(4286억원) 증가했다.

그러나 국민건강보험법과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정부는 2007년부터 해마다 ‘건강보험료 예상수입액의 20%(일반회계 14%+국민건강증진기금 6%)’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해야 한다. 그럼에도 내년도 예산안에 편성된 건강보험 국고지원금은 14% 수준에 불과하다.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2007~2016년 10년 동안 건강보험에 정부가 줘야 할 법정 지원액은 68조 6372억원이었지만 실제 지원액은 53조 9003억원에 그쳤다.

이렇듯 정부가 스스로 법을 지키지 않는 것은 기획재정부의 ‘관행’ 탓이다. 국회예산정책처가 최근 발표한 2016년도 결산분석보고서에 따르면 기재부는 2015년까지는 보험료 예상수입액을 산정할 때 가입자 수 증가율과 보수월액 증가율 등을 고려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보험료 예상수입액을 적게 산정해 이와 연동된 정부지원금 역시 낮게 책정한 것이다. 더욱이 올해는 건강보험 재정수지 흑자를 명분으로 내세워 1조 3485억원을 추가 감액해 국고지원금 규모가 더 줄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최근 미용과 성형 등을 제외한 대부분의 비급여 항목을 급여화하는 건강보험 보장 강화 정책을 발표하면서 국고지원금을 늘리고 건강보험 적립금 21조원을 재원으로 활용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예산안만 놓고 보면 이러한 약속은 공염불이 된 셈이다.

이에 대해 이병연 기재부 연금보건예산과장은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한다고 돼 있는 조항을 탄력적으로 해석해서 지원액을 결정하고 있다”면서 “당연히 줘야 할 것을 주지 않았다는 식으로 얘기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반박했다.

세종 강국진 기자 betulo@seoul.co.kr
2017-09-01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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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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