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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 속 공익신고] ‘도둑과 전쟁’ 벌인 왕들의 극약처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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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랑이 보다 무섭다” 전국에서 원성

세종 ‘밀고 하는 법’ 알려 신고 유도
명종, 도적 중용해 귀순 전략 펼쳐

세조 14년(1468년). 왕은 ‘도둑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전국 고을 관아 앞과 저잣거리에 고발함을 설치했다. “자수한 자는 죄를 사하고 상을 내린다. 익명 고발을 허용하고 도적을 잡게 해 준 자에게는 면포 50필을 준다”는 내용의 방도 붙였다.

세조가 이런 극약처방을 내린 데는 이유가 있었다. 이웃 사람들이라면 누가 도적질을 하는지 다 알고 있지만 보복이 두려워 신고하지 못했다. 관아에 고발했다가 이 사실이 벼슬아치를 통해 도둑에게 알려지면 살해 등 앙갚음을 당할 수도 있었기 때문이다. 이런 문제를 해소하고자 누구나 다니는 길목에 고발함을 설치하고 그간 무고를 이유로 금지했던 익명 신고를 허용하며 보상금까지 주기로 한 것이다.

조선 초기 백성들은 호랑이보다 도둑을 더 무섭게 여길 만큼 극심한 피해에 시달렸다. 세종 17년(1435년)에는 도적을 없애 달라는 8도의 상소가 산더미처럼 쌓이기도 했다. 내용은 대부분 “하루도 도적 없는 날이 없고 심지어 대낮에도 도둑질이 횡행하니 담을 높이고 문을 단단히 하지 않는 집이 없다”는 것이었다. 결국 형조(오늘날 법무부)에서 도둑 잡는 방안을 고심한 끝에 ‘밀고(密告)하는 법’을 허용하기로 했다. 도둑의 무리를 잘 아는 자가 있으면 관청에 신고하는 것을 허용하고 관리 누구도 밀고자를 알지 못하게 했다.

세종의 뒤를 이은 문종 시대에도 도둑은 근절되지 않았다. 그러자 형조는 도둑을 잡는 특별부대인 ‘포도패’(경찰청) 신설을 건의했다. 하지만 당시 실권자인 김종서 등이 ‘밀고하는 법’을 강화하는 것이 더 낫다고 주장해 포도패 설치는 뒤로 미뤄졌다.

명종 때 양반 계층의 가렴주구(세금을 가혹하게 거둬 괴롭힘)로 백성의 고통이 극에 달하자 황해도 지역을 배경으로 대도 임꺽정이 출현했다. 그는 전국을 누비며 토호와 부자를 습격해 재물을 빼앗아 백성에게 나눠줬다. 조정에서는 도적 무리를 토벌하려고 관군을 동원했지만 번번이 실패했다. 이때 임꺽정의 핵심 참모 서임이 관군에 투항해 도적 소탕에 협력했다. 관군에 포위된 임꺽정이 변장하고 도망치려 할 때 서임이 손가락을 가리키며 “저놈이 임꺽정이다”라고 소리쳐 그를 체포했다. 조정에서는 밀고자 서임의 처리 문제로 의견이 갈렸다. 한쪽에서는 “그를 풀어주면 흩어진 도적을 다시 모아 임꺽정보다 더 큰 도적이 될 것”이라며 극형에 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다른 대신들은 “그를 벌하면 밀고를 보상하기로 한 약속을 저버리게 돼 어떤 백성도 조정의 말을 믿지 않을 것”이라고 맞섰다. 명종은 “서임을 포도청 관리로 채용해 도둑 잡는 데 기여하게 하되 포도대장이 그를 늘 감시해 딴생각을 품지 않게 하라”고 말했다. 그의 판단에는 서임을 후하게 대우해 전국 각지 도둑의 귀순을 유도하겠다는 전략적 의도도 있었다.
곽형석 국민권익위원회 대변인

조선 시대에는 법에 금지된 행위를 관아에 알리는 제도로 발고(發告·고발)와 고변(告變·반역행위 신고), 밀고(密告·익명 신고) 등이 있었다. 이 가운데 밀고가 오늘날 ‘내부 고발’과 비슷하다고 할 수 있다. 이런 제도 덕분에 조선 초기부터 백성들의 마음속에는 ‘아무리 무섭고 두려운 불법 행위라도 직접 나서서 신고해야만 근심거리를 해결할 수 있다’는 생각이 조금씩 자라났다.

■출처:세종실록 (17년) 1435년 7월29일, 문종실록 (1년) 1451년 6월4일, 세조실록 (3년) 1457년 2월22일, 명종실록 (17년) 1562년 1월13일

곽형석 명예기자(국민권익위원회 대변인)

조선은 ‘보상금의 나라’로 불릴 만큼 여러 공익신고 제도가 활성화됐습니다. 민초들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준 공익신고 사례와 이에 얽힌 에피소드를 8회에 걸쳐 소개합니다.

2017-09-04 3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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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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