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하는 5일 국무회의에서 해당 안건을 최종 심의·의결할 계획이다. 10월 3~5일은 추석 연휴이고 6일은 개천절인 3일의 대체 공휴일이다.
앞서 김진표 전 국정기획자문위원장은 지난 7월 6일 라디오프로그램에 출연해 “10월 2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방안을 관계 부처와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이날 정기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국민의 쉴 권리와 내수 진작을 위해 2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성원 기자 lsw1469@seoul.co.kr
2017-09-05 14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