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연내 법 정비 등 로드맵 수립…법 개정땐 전교조·전공노 합법화
가이 라이더 국제노동기구(ILO) 사무총장 방한을 계기로 25년 넘게 미뤄 온 ILO 핵심협약 비준이 이뤄질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핵심협약은 노동자들이 스스로 노동조합를 설립하고 가입해 단체교섭을 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고, 정치적 견해나 파업 참가 등을 이유로 한 강제노동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6일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을 차례로 방문한 라이더 총장은 “협약 비준은 모든 회원국의 의무이며, 국제노동기준과 노동기본권 침해 위반에 대해서 ILO는 분명한 책임을 지니고 있다”고 말했다. 라이더 총장은 지난 4일부터 문재인 대통령, 박원순 서울시장,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 등을 만난 자리에서 매번 협약 비준을 강조했다.협약 비준은 문 대통령의 공약이자 100대 국정 과제이지만, 노동조합법·공무원노조법·교원노조법·병역법 등 협약 내용과 충돌하는 현행법 개정이 불가피하다. 1991년 ILO에 가입한 정부는 공무원 단결권에 관한 국내 법 조항, 의무 군복무 등을 이유로 협약 비준을 뒤로 미뤘다. 4개 핵심협약을 모두 비준하지 않은 나라는 한국을 포함해 중국, 마셜제도, 팔라우, 통가, 투발루 등 6개국에 불과하다.
노동계는 현행법이 해직자, 5급 이상 공무원, 특수고용노동자 등의 노조 가입 및 활동을 제한하는 등 국제 기준에 맞지 않고, 기본적인 권리를 누리지 못한다며 그동안 협약 비준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 쟁의행위에 업무방해 혐의 적용, 공익근무요원·산업기술요원의 대체복무 제도 등도 협약에 위배되는 내용이다. 협약 비준 전후로 법 개정이 이뤄지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과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은 합법화된다.
정부는 올해 안으로 협약 비준을 위한 법 개정 사안 등 로드맵을 수립한다는 방침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관계부처 협의와 함께 전문가협의회를 진행 중이다”며 “올해 중으로 협약에 배치되지 않는 선에서 최소한의 법 개정을 하는 방안을 구상한 뒤, 이후 사회적 대화를 통해 방법 및 시기 등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2017-09-07 1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