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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근 서울시의원 “‘보육교사 2개월 이상 근무해야 처우개선’은 독소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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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의 질을 높이려면 보육교사의 열악한 처우부터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은 가운데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마련된 ‘보육교사 처우개선비’의 지원 조건이 오히려 불합리한 조건이어서 문제가 되고 있다.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이복근 의원(강북 제1선거구)은 제276회 임시회 여성가족정책실 업무보고(8월 30일)에서 “어린이집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지원 조건 중 ‘동일시설에서 2개월 이상 근무한 자’로 제한한 규정, 즉 새로운 어린이집으로 이직할 경우 2개월간 처우개선비를 지급받지 못하게 되어 있는 규정은 보육교사의 처우를 더욱 열악하게 만드는 불합리한 조건”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현대사회에서의 이직과 구직은 다양한 이유로 잦을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며, 더욱이 보육교사의 경우 낮은 급여와 열악한 근무여건으로 인해 이직률이 높은 편이다”고 말하고, “하지만 이직경력을 이유로 기존에 지급하던 처우개선비를 2개월간 지급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며, “단절 없이 지속적으로 처우개선비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라”고 요구했다.

서울시 ‘어린이집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지원사업’은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열악한 처우 개선으로 사기 진작 및 유능한 보육인력 확보를 통한 보육서비스 질 향상 도모를 목적으로 2003년부터 시행된 사업으로서, 현재 시비와 구비 5:5 매칭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사업이다.

2017년 기준, 민간어린이집에 근무하는 보육교사의 경우 월 20만 원의 보육교직원 처우개선비가 지원되고 있고, 이 금액은 최저임금에 가까운 급여를 받고 있는 현실을 감안해볼 때 적지 않은 금액이라 할 수 있다.


서울시에서는 위와 같은 제한 조건을 둔 이유에 대해 “한 시설에서 보육교사가 장기근속을 하도록 장려하여 보육교사의 전문성을 유도하고, 영유아의 심리적 안정을 고취하려는 취지”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이복근 의원은 “보육교사의 전문성을 높이고 아동에게 보다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장기근속을 유도하는 취지는 이해되지만, 부득이한 사유로 이직 후 취업한 교사에게 처우개선비를 중단하는 것은 처우개선비 지원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엄규숙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업무보고 답변을 통해 “불합리한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지급조건을 다시 검토 하겠다”고 말했다.

업무보고 이후 이복근 의원은 다시 한 번 실무부서와의 논의를 통해 “올해 연말까지 개선안을 마련하고 내년부터 지침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이고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받아냈다.



이복근 의원은 “어린이집의 질 높은 보육서비스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서비스 제공의 주체인 보육교사의 처우가 보장되어야 한다”고 말하고 “보육교사가 안정된 근로환경에서 전문성을 높이고,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기본적인 여건을 조성해 줘야 한다”며, 서울시에 “임금 현실화 등 보육교사의 처우 개선을 위한 보다 근본적인 대책 마련에 적극적으로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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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