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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가정 양립’ 공무원 필수보직기간 1년으로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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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육아휴직자는 아예 폐지

시간선택 근무 최대 35시간 확대
인사처 임용령 개정안 입법예고

정부가 ‘일·가정 양립’을 위해 임산부 공무원의 필수보직 기간에 예외를 두는 등 국가공무원의 근무여건을 개선하기로 했다.

인사혁신처는 이런 내용을 담은 공무원임용령 개정안을 8일 입법 예고한다.

지방관서 등에서 생활하며 가족과 떨어져 장기간 근무해야 하는 고충을 덜고자 ‘전보 요건’을 완화하기로 했다. 현재는 공무원이 다른 기관 또는 지역에서 비슷한 직무로 전보하려면 최소 2년 이상 같은 보직에서 근무해야 한다. 그러나 이 기간을 1년으로 완화하는 동시에 임산부 공무원의 전보나 육아휴직 복귀자의 기관 내 주요 직위로 전보, 시간선택제 직무로의 전보는 필수보직 기간을 아예 두지 않기로 했다.

인사처 관계자는 “출퇴근 때 어려움을 겪었던 임산부나 육아휴직 복귀자의 경우 다른 부서로 옮기고 싶지만 필수보직 기간이 명시돼 있어 전보를 가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다”며 “예외조항이 생기면 임산부 공무원 등이 휴직하지 않고도 일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시간선택제 근무 전환자의 근무 여건도 개선한다. 현재 주당 15∼30시간을 15∼35시간으로 늘려 일한 만큼 급여를 더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 육아휴직 대신 시간선택제로 전환한 공무원의 경우 현재 첫째 아이를 키우는 1년만 경력을 전일제 근무자와 똑같이 100% 인정받는데 앞으로 둘째 아이를 낳으면 근무경력을 3년까지 100%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아울러 현재 7·9급 공채 합격자는 임용되기 전 1호봉의 80%를 받으면서 최대 1년까지 실무수습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같은 일을 하는 만큼 1호봉을 100% 지급하도록 개선하기로 했다.

공직윤리도 강화했다. 현재 규정은 금품향응 수수·성폭력·성희롱·성매매 등을 사유로 정직 처분을 받으면 정직이 끝난 뒤 21개월, 감봉 시 15개월, 견책 시 9개월 동안 승진이 제한된다. 앞으로 이를 3개월 더 늘려 정직은 24개월, 감봉은 18개월, 견책은 12개월 동안 승진을 제한하기로 했다.

이성원 기자 lsw1469@seoul.co.kr
2017-09-08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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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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