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장기연휴로 납부기한 3일 연장
올해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과 주민세 종업원분, 레저세의 신고납부기한이 10월 10일에서 10월 13일로 늘어난다. 행정안전부는 10월 2일 임시공휴일과 3~5일 추석 연휴, 6일 대체공휴일, 9일 한글날로 다음 달 1~9일까지 장기간 휴일이 이어짐에 따라 세금 신고납부기한을 13일까지로 연장한다고 8일 밝혔다.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 등을 신고납부하는 법인과 사업자는 약 55만명으로 편리하게 납세의 의무를 이행할 수 있을 전망이다. 9월 말일이 납부기한인 재산세(주택분, 토지분)와 담배소비세는 토요일(9월 30일) 및 임시공휴일 지정(10월 2일)에 따라 10월 10일이 납부기한이 된다.윤창수 기자 ge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