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환경 지키고, 관광·포상까지… 지자체는 지금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The 경기패스’ 미리 신청하세요… 교통비 최대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기초학력은 인권 문제… 공교육 강화해 사교육비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전남 ‘해상풍력사업’ 쌩쌩 돈다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지방소득세 10월 13일까지 내세요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1~9일 장기연휴로 납부기한 3일 연장

올해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과 주민세 종업원분, 레저세의 신고납부기한이 10월 10일에서 10월 13일로 늘어난다. 행정안전부는 10월 2일 임시공휴일과 3~5일 추석 연휴, 6일 대체공휴일, 9일 한글날로 다음 달 1~9일까지 장기간 휴일이 이어짐에 따라 세금 신고납부기한을 13일까지로 연장한다고 8일 밝혔다.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 등을 신고납부하는 법인과 사업자는 약 55만명으로 편리하게 납세의 의무를 이행할 수 있을 전망이다. 9월 말일이 납부기한인 재산세(주택분, 토지분)와 담배소비세는 토요일(9월 30일) 및 임시공휴일 지정(10월 2일)에 따라 10월 10일이 납부기한이 된다.

윤창수 기자 geo@seoul.co.kr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