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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 테크] 부족한 공무원 연금 IRP로 보충… 年 700만원까지 16.5% 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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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턱 낮춘 개인형퇴직연금

지난 7월부터 공무원, 자영업자도 개인형퇴직연금(IRP)에 가입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IRP는 퇴직금을 적립했다가 55세 이후에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찾을 수 있는 계좌다. 퇴직금 외에도 노후준비 목적으로 연간 1800만원까지 넣을 수 있다. 연간 최대 700만원의 세액공제 혜택이 주어져 절세 상품으로 인기를 끌고 있다. 남들은 “공무원 연금도 있는데 뭐가 걱정이냐”고 하지만 공무원연금법이 2015년 ‘더 내고 덜 받는’ 방향으로 개정되면서 불안해진 공무원들이라면 주목할 만하다. IRP 가입 방법부터 세액공제 혜택, 주의할 점까지 Q&A로 알아봤다.

# 연금저축·IRP합산… 최대 115만 5000원 환급

Q. 가입은 어디서, 어떻게 하면 되나?

A. 은행, 증권사, 보험사 등 퇴직연금 사업을 하는 금융기관이면 어디서나 IRP 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이번에 새로 가입 대상에 포함된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군인 등은 재직증명서를 제출하면 되고 자영업자는 사업자등록증이 있으면 가능하다.

Q. 세액공제는 얼마나 받을 수 있나?

A. 연봉이 5500만원 이하면 연 700만원 한도 내에서 저축금액의 16.5%를 환급받고 연봉이 5500만원을 초과하면 13.2%를 돌려받는다. 세액공제 혜택은 연금저축과 IRP에 저축한 돈을 합산해 적용한다. 예를 들어 연봉이 5500만원 이하인 직장인이 연금저축에 가입해 매년 400만원을 저축했다면 연말정산 때 66만원을 돌려받았을 것이다. 여기에 더해 IRP에 300만원을 추가로 저축하면 매년 49만 5000원을 더 환급받을 수 있다. 총 115만 5000원까지 세액공제로 돌려받을 수 있는 셈이다.

Q. 어떤 상품에 투자할 수 있나? 수수료는 얼마나 되나?

A. 예금, 보험, 펀드 등 다양하다. 여러 상품을 골라 포트폴리오로 투자할 수도 있다. 다만, 주식형 펀드의 비중은 전체 적립금 중 70% 이하로 운용해야 한다. IRP 가입 대상이 대폭 확대되자 은행과 증권사들은 수수료 인하와 각종 이벤트를 앞세워 신규 가입자 유치에 경쟁적으로 나서고 있다. 기존 은행권에서 IRP 수수료율은 0.4% 수준이었지만 KB국민은행이 0.26~0.29%로, 신한은행이 0.29%로, KEB하나은행이 0.23~0.28%로 낮췄다. 우리은행은 인터넷 신규 가입자에 한해 0.3%로 내렸다. 삼성증권은 신규 가입과 기존 고객의 추가 납입분에 대해 수수료를 아예 없앴다.

# 55세 전 해지 땐 공제액·수익의 16.5% 토해내야

Q. 연금 개시 이전에 찾아 쓸 수 있나?

A. IRP는 55세 이전 중도 인출이 제한된다. 가입자의 사망이나 천재지변, 6개월 이상 장기 요양 등 상황에서만 중도 인출이 가능하다. 계좌 전체를 해지하면 세액공제받은 적립금과 운용수익에 대해 16.5%의 세금을 납부해야 하기 때문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최선을 기자 csunell@seoul.co.kr
2017-09-11 3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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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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