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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노동자 트라우마 치료 정부가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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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체계적 관리 여부 판단… 필요성 인정 땐 전문가 상담 지원

정부가 일터에서 목격한 끔직한 산업재해로 인해 수면장애, 발작, 극도의 불안감 등 트라우마(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겪고 있는 노동자들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에 나선다.

고용노동부는 12일부터 대구·경북·부산지역에서 산업재해를 직접 겪었거나 목격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트라우마 극복을 위한 관리 프로그램을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지난해 기준 산재로 인한 재해자 수는 9만 656명이지만, 사고 현장에 있었던 노동자의 정신건강에 대한 관리는 사실상 이뤄지지 않았다.

고용부에 따르면 사고 현장을 목격한 노동자들은 외상이나 사고 당시 장면이 반복적으로 떠오르게 되거나, 비슷한 장면을 목격하게 되면 상황을 회피하게 된다. 이로 인해 수면장애, 발작 등의 증상도 나타난다. 사건 발생 이후 바로 발병되기도 하지만 시간이 지나 트라우마가 생기기도 한다. 실제로 서울행정법원은 2014년 토사 매몰 사고를 겪은 뒤 5년이 지나 트라우마 진단을 받은 이모(49)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이씨의 산재를 인정하는 판결을 내리기도 했다.

정부는 앞으로 산재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트라우마 관리 필요 여부를 판단한다. 필요성이 인정되면 사업장(50인 이상)에 트라우마 관리 프로그램 시행을 권고한다. 50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자건강센터 전문가들이 직접 사업장을 방문해 노동자와 상담한다. 고용부는 우선 붕괴, 협착, 끼임, 충돌, 신체절단, 추락, 자살 등 상대적으로 노동자의 충격도가 큰 사망 재해를 중심으로 상담을 지원하기로 했다.

노동자들은 1차 상담에서는 회피증상, 수면장애 및 정서적 마비, 해리증상(부분적인 기억상실) 등을 측정하는 사건충격척도(IES-R) 검사와 함께 상담치료를 받게 된다. 이어 2차 상담에서는 재검사와 함께 전문 치료 연계 및 트라우마로 인한 산재신청을 안내받을 수 있다. 고용부는 2차 상담 이후에도 전화나 방문을 통해 해당 노동자를 추적관리할 예정이다.

김왕 고용부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산재 이후 노동자가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은 정부의 중요한 책무”라면서 “사업장은 노동자들이 관리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배려해 달라”고 말했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2017-09-12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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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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