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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육청 직원, 퇴직자 만날 땐 신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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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공무원 업체와 수의계약 금지

앞으로 서울시교육청 산하기관들은 퇴직공무원이 운영·취업한 업체와 수의계약을 맺을 수 없다. 현직공무원이 퇴직공무원을 만날 때는 이를 신고해야 한다.

서울시교육청은 전·현직 공무원 유착 비리를 막기 위해 ‘퇴직공직자 관련 비리근절 대책’을 마련했다고 11일 밝혔다. 대책에는 서울교육청 본청과 학교·학급관·도서관 등 산하기관들은 교육청 등에서 일하다 퇴직한 공무원이 대표나 직원으로 있는 업체와 수의계약을 맺는 것이 금지된다. 금지 기간은 공무원 퇴직일부터 2년간이다. 공사·용역 등을 수행할 기술을 퇴직공무원 업체만이 가진 경우 등 지극히 예외적인 상황에선 허용하도록 했다.

또 현직공무원이 퇴직한 지 2년이 안 된 공무원과 만날 때는 각 기관 공무원행동강령책임관에게 사전 신고하거나 만남 후 이틀 안에 사후 신고를 해야 한다. 퇴직공무원이 부정청탁이나 알선을 했을 때도 기관장에게 반드시 신고하도록 했다.

시교육청은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부정청탁을 하지 않는다 ▲퇴직 전 근무기관과 학교에 불필요한 출입을 하지 않는다 ▲로비스트 역할을 하지 않는다 등의 내용을 담은 퇴직공무원 윤리수칙도 제정한다. 시교육청 측은 강제성은 없지만 부정을 제약하는 데는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시교육청은 관련 규정을 오는 11월까지 개정해 바로 시행할 예정이다.

유대근 기자 dynamic@seoul.co.kr
2017-09-12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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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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