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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수 서울시의원, 뉴타운 상계3구역 해산추진委서 감사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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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김광수(노원5) 국민의당 대표의원은 지난 3일 지역주민이 함께한 자리에서 뉴타운 상계3구역 해산추진위원회로 부터 감사패를 받았다.

김광수 서울시의원(가운데)이 지난 3일 지역주민들과 함께한 자리에서 뉴타운 상계3구역 해산추진위원회로부터 감사패를 받고 있다.

서울시는 2005년 8월에 상계동을 지역균형발전사업을 통해 낙후 지역의 도시환경을 강남수준 이상으로 개발해 강남에 집중되는 주택 수요를 상당부분 흡수해 나가겠다는 의지로 3차 뉴타운 사업지로 발표했다.

그리고 이듬해 2006년 10월에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하여 개발에 박차를 가했다. 상계3,4동 뉴타운사업지에는 1970년대 청계천 도심재개발사업으로 조성된 무허가 집단 이주촌으로 합동마을, 양지마을, 희망촌이 있어 개발계획에 대한 주민들의 기대는 컷다.

개발계획에 의해 상계뉴타운은 6개 지역으로 나누어 사업이 진행되었으나 어려움이 가중되었고 결국 사업성이 약한 상계 3구역은 조합설립을 중단했다. 2014년 5월에 노원구는 서울시에 정비구역해제를 요청했고 서울시는 2014년 7월에 구역해제 고시를 했다.

이로 인해 3구역은 2014년 7월 서울시에 그동안 사용비용(매몰비용) 보조금 10억6천3백만원 을 신청했다. 그러나 서울시는 추진위원회 총회에서 결의가 없이 지출되었다는 이유로 신청서는 반려됐다. 한편 추진위원장은 3구역 추진위원회가 취소되면서 채권자들로부터 가압류 등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됐다.

김광수 의원은 총회의 결의가 없어 매몰비용을 한 푼도 못 받게 된 처지를 알고 주변의 전문가 자문을 받아 조례 변경 절차를 추진했으며, 2015년 10월 조례의 개정으로 총회를 거치지 않고 ‘법원의 판결, 결정으로 인하여 주민총회를 개최하지 못한 경우’도 매몰비용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조례 개정 후 해산추진위가 제출한 매몰비용을 노원구청이 검증한 결과 3억6천만으로 결정이 되어 이를 서울시에 요청하여 최종적으로 서울시는 2016년 1월에 2억5천700만원을 결정 통보했다.

그러나 지역주민 M씨가 ‘조합설립추진위원회승인취소 무효 확인’ 소송을 노원구청을 상대로 제기해 매몰비용을 지급하지 못하고 대법원 판결까지 가는 상황이 진행되었으나 결국 원고 패소가 확정이 되어 노원구청은 지난 7월 28일 매몰비용을 지급했다.

이에 3구역 해산추진위원회는 절차에 의해 차용금, 인건비, 식대, 사무실임대료, 선관위인권비 등으로 한정해 30여명에게 2억7천500만원을 지급했다. 결국 한 푼도 받지 못할 상황이었는데, 김 의원의 노력과 서울시의 협조로 30여명에게 경제적인 어려움을 덜게 하였으며, 해산추진위원들은 김 의원에게 감사패를 전달하게 됐다.



김 의원은 감사패를 받으며 “어려움은 언제나 뜻하지 않게 찾아오지만, 미력한 힘을 보태 이렇게 도움을 드릴 수 있게 되어 기쁘다. 당연히 할 도리를 했는데 이렇게 감사패까지 주셔서 몸 둘 바를 모르겠다”라고 하며 “앞으로 우리 지역사회를 위해 더욱 노력하는 밥값하는 시의원이 되겠다”고 하며 주민들에게 감사의 뜻을 표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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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