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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발명교육법’ 오늘 시행

4차산업혁명 대비 교육과정 반영
발명교육센터 전국 199개 운영


발명교육이 교육과정에 반영된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비하기 위해서다.

14일 대전 유성 국립중앙과학관에서 열린 진로직업체험박람회·청소년 페스티벌인 ‘제3회 청소년 나Be 한마당’에 참여한 학생들이 미래 로봇 만들기 체험을 하고 있다. ‘나Be’는 ‘나’와 ‘Be’의 합성어이며 ‘내가 되어 가는 과정’, ‘나를 찾아가는 시간’, ‘나비의 날갯짓’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
대전 연합뉴스

특허청은 14일 ‘발명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발명교육법)이 15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발명교육법 시행으로 특허청이 아닌 국가 차원에서 발명교육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유치원을 비롯해 초·중·고교 교육과정에 정규 과목으로 반영할 수 있게 됐다. 내년부터 고등학교에 ‘지식재산 일반’이 선택 과목으로 도입된다.



발명교육법 시행으로 특허청장은 교육부 등 중앙행정기관과 협의를 거쳐 발명교육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해 체계적인 정책 추진이 가능해졌다.

발명교육센터의 설치·운영과 발명지도교사의 연수, 교육실적 자료의 작성·관리 등 관련 규정도 재정비됐다. 발명교육센터의 효율적인 운영 지원을 위해 발명교육개발원을 지정 운영한다.

특허청은 발명교육의 정규 교과 반영에 필요한 교과서와 자습서, 보충교재 등을 만들었고 시·도 교육청과 공동으로 전국에 199개 발명교육센터 운영을 통해 교육 프로그램도 갖췄다.

다만 발명교육 활성화에는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됐다. 우선 정규 교과목으로 반영되기 위해서는 교육부의 교육과정 개편에 반영돼야 한다. 발명교사 육성도 시급하다. 예산 뒷받침도 수반돼야 한다. 특허청은 올해 150억원인 발명교육 예산을 5년 내 500억원 수준까지 올린다는 계획이다.

대전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2017-09-15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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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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