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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공공기관 23곳 채용비리 적발에… 버티는 기관장, 뾰족한 수 없는 산업부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공공기관장들의 거취 문제가 ‘감정싸움’으로 번지고 있다. 감사원이 지난 5일 발표한 공공기관 채용 비리 감사 결과에서 기관장에 대한 인사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가장 많이 받은 부처가 산업부였다. 산하 41개 공공기관 중 절반이 넘는 23곳에서 무더기로 비위 행위가 적발된 것이다. 이에 산업부는 “기관장이 자진 사표를 내지 않을 경우 해임 수순을 밟겠다”고 으름장을 놨지만, 일부 기관장들은 정부 방침을 공개적으로 비판하는 등 반발하고 있다.

#가스안전公 사장 징계받고도 또 적발 “관행인데…”

김정래 한국석유공사 사장은 감사원 발표 이후 ‘자진 사퇴설’이 흘러나오자 지난 11일 페이스북에 “(기관장) 교체가 필요하면 설명하고 양해를 구한 후 ‘정부의 필요로 사임을 요청했다’고 정부가 발표하면 될 일”이라며 “마치 큰 비리를 저지른 파렴치한으로 만들어 놓고 사임을 요구하면 내 생각에 반해 절차에 따라 해임당할 수밖에 없다”고 정면으로 반박했다. 정권 교체 이후 기관장 교체라는 답을 정해 놓고 개인 비리를 구실로 내세우고 있다는 의미가 담겨 있다. 감사원에 따르면 김 사장은 지난해 2월 취임 후 부하 처장에게 자신의 고교·대학 후배 등의 이력서를 직접 건네며 채용 공고 없이 이들을 1급 상당 계약직으로 채용하라고 지시했다.

강원랜드는 최흥집 전 사장이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의 비서관 김모씨를 경력직으로 특혜 채용해 감사원으로부터 수사 의뢰를 받고 대규모 교육생 채용 비리가 재조명되자 ‘설명자료’를 배포하는 등 대응에 나섰다. 강원랜드는 “5년 전 전임 사장의 교육생 부정 선발에 대해 사과한다”면서도 “채용 비리 소문이 무성했는데도 당시 어떤 수사·감사기관, 언론도 밝혀내려 하지 않은 것을 함승희 사장이 자체 감사해 검찰에 넘겼다”고 억울함을 부각시켰다. 이어 “과거 일에 편승해 개인적, 정치적 의도로 함 사장 등 현 경영진을 무고, 비방하면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경고했다.

금품수수 혐의로 지난 9일 구속된 박기동 한국가스안전공사 사장은 면접점수를 임의로 조작해 채용을 지시한 사실이 추가로 드러나 감사원이 산업부에 해임을 건의했다. 문제는 박 사장이 2014년 감사에서도 유사한 채용 비리가 적발돼 시정 조치를 받았음에도 올해 또다시 적발됐다는 점이다. 박 사장은 “십수년 전부터 해왔던 관행인데 뭐가 문제냐”며 항변한 것으로 전해졌다.

산업부는 산하 공공기관의 이러한 ‘항명’에 대해 “채용 비리에 분개하는 국민들이 많은데 과거 잘못이라도 사과하고 낮은 자세로 임하는 게 공공기관이지 ‘나는 잘못 없다’고 하는 건 적절한 자세가 아니다”라고 지적하면서도 뾰족한 대책을 찾지 못하고 있다. 해임 조치를 해도 자칫 해당 기관장이 소송을 제기하면 승소를 장담할 수 없다는 판단도 깔려 있다.

#억지 해임했다간 뒤탈 우려에 솜방망이 징계도

사정이 이렇다 보니 해당 공공기관을 맡고 있는 실무 부서에서는 “공기업 사장의 발언 진의가 그 정도는 아니다”라면서 진화에 나서기도 했다. 이는 다시 ‘산하 공공기관의 잘못을 알고도 눈감아 주고 있다’는 비판의 단초로 작용하고 있다. 실제 감사원에 적발된 한국서부발전의 경우 사장 선임 과정에서 임원추천위원회 간사와 산업부 서기관이 짜고 평가점수를 조작했다가 징계를 받았다. 정직 처분을 받은 서부발전 기획처장과 달리 해당 서기관은 주의·경고 수준의 경징계를 받아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뒷말도 무성하다.

관리의 책임만 있지 공공기관을 견제할 인사와 예산, 경영평가 등의 권한은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획재정부가 쥐고 있어 영이 서지 않는다는 푸념 섞인 목소리도 적지 않다. 한 산업부 간부는 “법적으로 공공기관의 자율과 책임 경영을 원칙으로 하고 있어 채용 과정 등에 간섭하지 않는 게 기본 틀이고 비위를 조사할 권한도 산업부에 없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도 “근거도 없이 공공기관에 말 좀 들으라고 할 게 아니라 최소한의 관리·감독 권한을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令 안 서는 부처… 공공기관 감독 권한 줘야”

이에 대해 이창원 한성대 행정학과 교수는 “산업부가 해야 할 일들을 공공기관이 대신할 때가 많은데 기관장들이 반발하는 건 지금껏 가만 있다가 정권이 바뀌니 보복성 인사 조치를 한다고 보기 때문”이라면서 “칼 쓰는 각도를 그때그때 달리하다 보니 영이 안 서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또 “공공기관 비리 발생 시 기재부와 주무부처, 공공기관 3자 간 감사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면서 “비위 행위에 대한 명분을 주지 않는 시스템 개발이 필요하다. 감사원에 축적된 사례들을 분석해 각 기관 간 규정을 재정립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세종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2017-09-18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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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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