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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 속 공익신고] 백성들의 제보 어디까지 였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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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르지 않은 물 제보로 가뭄 해결
무차별 도벌 신고 받아 산림 보존
보상금으로 자연재해 막은 조선


세조 12년(1466년) 극심한 가뭄으로 논바닥이 거북이 등처럼 갈라졌다. 물이 없어 모내기조차 할 수 없었다. 그러자 왕은 조상 대대로 농사를 지어 온 백성들이 가뭄에도 마르지 않는 물의 ‘원류’(原流)가 어디에 있는지 알고 있을 것으로 보고 제보를 받기로 했다. 그곳에 천방(川防·냇둑)을 쌓고 물을 모아 기름진 땅이 생겨나면 신고자에게 이를 우선적으로 지급하겠다는 포상안도 발표했다.

조선 전기 115년(1392∼1506년)동안 13년을 제외한 102년에 걸쳐 가뭄 기록이 발견될 만큼 한반도에서 가뭄은 피할 수 없는 재난이었다. 조정에서는 돌이나 흙 등으로 큰 둑을 만들어 강물을 막는 제언(堤堰)을 지었지만 막상 가뭄에는 쉽게 말라버려 효과가 적었다. 이에 반해 냇둑은 백성이 스스로 수원지 주변에 쌓아 만든 것으로 자신이 원하는 땅에 물을 댈 수 있어 유용했다.



농업국가에서 물은 곧 생명이었다. 역대 왕들은 하나같이 치수 사업을 국시(國是)로 여겼다. 하지만 지역 토호 세력은 관리와 유착해 물과 가까운 전답을 독점했고 심지어 국가 소유 제언까지도 “물이 말라버렸다”는 이유를 들어 사전(私田)에 편입시켰다. 이런 가운데 백성들의 노력과 헌신으로 전국 각지에 냇둑이 만들어졌고 ‘모내기’ 같은 혁신적 농법도 도입돼 조선 후기에는 농업 생산력이 비약적으로 늘었다.

조선시대 공익 신고는 불법 행위뿐 아니라 자연 재해 극복과 같은 정책으로까지 대상을 넓혔다. 산림 보존 또한 신고 대상에 포함시켜 백성의 도움을 받고자 했다.

예종 1년(1469년) 왕은 ‘송목금벌사목’(松木禁伐事目)을 제정해 도성 주변 산에서 무차별하게 도벌하는 것을 금지했다. 소나무를 베는 자는 장(杖) 100대를 부과하겠다고 명문화하며 신고를 당부했다. 특히 담당 관리를 지정해 불시에 산림을 살피고 매달 말 결과를 보고토록 했다.

예종이 법령을 내리기 전부터 한양에는 수도의 숭고한 경관을 유지하고자 ‘금산’(禁山)이라는 제도가 있었다. 백성은 금산으로 지정된 구역에서 농사와 나무하기, 돌 캐기, 흙 퍼가기, 집 짓기 등을 할 수 없었다.

세종 6년(1424년)에는 한성부 관원들이 도성 주변 산림을 훼손하고 지은 건물을 강제로 철거했다. 대부분 암자였는데 소나무를 너무 많이 베어내 산이 붉게 보일 정도로 상태가 나빠져 내린 조치였다. 성종 24년(1493년)에는 전국 각지에 화전민이 크게 늘어 산에 불을 놓는 경우가 허다했다. 이에 왕은 “산림이 줄어들면 수류(水流)가 고갈된다”며 화전을 전면 금지시켰다.

조정에서 산림을 그토록 소중히 보존한 것은 두 가지 이유에서였다. 첫째 산림을 잘 관리했다가 기근이 닥치면 백성이 도토리 등 비상식량을 손쉽게 구할 수 있게 하려는 의도였다. 둘째 국방에 쓰일 병선(兵船)이나 조정 건축물 등에 들어가는 50년 이상 된 소나무를 안정적으로 공급받고자 함이었다. 조선은 왕조 내내 산림을 엄격하게 지켰고 이 결과 8도의 소나무숲은 조선 말기까지 비교적 온전히 보존됐다.

공익신고 보상금 제도는 금은광 신고와 저화(종이돈) 사용제한 신고, 나쁜 쌀 판매신고, 무허가 가옥 신고, 금주 위반 신고 등 다양한 분야로 확대됐다. 역대 왕들은 적은 관료 인력으로 제대로 감시할 수 없는 물리적 한계를 극복하려고 일반 백성들을 제보자로 삼았다. 요약하자면 조선은 ‘보상금의 나라’였다고 할 수 있다.
곽형석 국민권익위원회 대변인

■출처:세조 12년(1466) 4월16일, 예종 1년(1469년) 3월 6일, 세종 6년(1424년) 6월 22일, 성종 24년(1493) 11월 11일

곽형석 명예기자(국민권익위원회 대변인)

2017-09-18 3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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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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