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 섬김이’·복지사 등 대상
내년부터 무기계약직 전환고령자·휴직 대체인력 제외
보훈처는 18일 “거동이 불편한 국가유공자의 일상과 건강유지를 지원하는 보훈 섬김이, 복지사, 직업상담사 등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는 등 문재인 정부 방침에 따라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정규직 전환 대상은 보훈처의 기간제 근로자 1356명 중 고령자나 휴직 대체 인력 등을 제외한 1098명이다. 이들 중 보훈 섬김이는 1065명으로 전환 대상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2007년 도입된 보훈 섬김이 제도는 매월 거동이 불편한 국가유공자 1만 2300여명에게 가사·편의·정서지원, 건강관리 등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그동안 1년 단위로 재계약을 했던 이들이 무기계약직으로 신분이 전환되면 만 60세까지 정년이 보장돼 고용 안정성이 크게 향상된다.
보훈처 관계자는 “이번 전환은 현 계약 기간이 만료되는 2018년 초부터 적용되며 정규직 전환과 함께 처우 개선을 위해 지속 노력할 예정”이라며 “간접고용(용역) 근로자도 노사 협의 결과와 정부 방침에 맞춰 올해 안에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강윤혁 기자 yes@seoul.co.kr
2017-09-19 12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