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회는 자치단체 실정에 맞게 조례로 의정활동비를 결정하거나 국회의원 절반 수준인 월 380만원 이내에서 받을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을 개정해 달라고 요구했다. 원활한 의정활동 보장을 명분으로 앞세웠다.
또 의정활동비가 2003년 광역의원 월 150만원 이내, 기초의원 월 110만원 이내로 동결된 이후 14년 동안 변화가 없다며 현실화를 주장했다.
협의회는 건의안을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 상정하고 국회와 행정자치부 등에도 보내기로 했다.
이와 함께 실질적 지방분권 헌법 개정을 위한 지방의회 참여와 탈원전정책으로 원전건설 중단지역에 대한 지원 건의 안건도 가결했다.
공동 협의회장인 김봉교 경북도의회 운영위원장은 “지방정부 재정권과 입법권 등을 헌법으로 보장받기 위해 지방분권형 헌법개정을 끌어내고 지방의회 위상 강화를 위한 법령 개정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안동 김상화 기자 shk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