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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심포지엄

검찰 111명 수사·7명 기소
한산한 화훼시장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시행 1년을 앞둔 20일 서울 서초구 양재동 화훼시장이 한산하다. 청탁금지법이 선물 상한액을 규정하면서 화훼업계는 난과 화환 등의 주문이 줄어드는 영향을 받았다.
손형준 기자 boltagoo@seoul.co.kr

오는 28일로 시행 1주년을 맞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청탁금지법)에서 공직자가 아닌 ‘공적업무 대상자’를 언론인과 사립학교·학교법인 관계자에 국한하지 말고 다양한 민간 직종으로 영역을 넓혀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0일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이찬희)와 청탁금지법연구회(회장 신봉기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서울 서초구 변호사회관에서 공동주최한 청탁금지법 관련 심포지엄에서 주제발표를 맡은 정형근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원장은 “별도의 특별법상 규율을 받지 않는 교육과 언론 영역만 우선적으로 청탁금지법의 적용 대상으로 삼을 합리적인 이유를 찾기 어렵고 차별로 지적될 여지가 있다”면서 개정 필요성을 주장했다. 상법상 민간기업,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금융 및 보험, 건설업법상 건설, 변호사법상 변호사 등의 직종은 개별법을 만들어 부정부패를 처벌할 만큼 공공성이 강조된 영역인데 청탁금지법에서 제외된 반면 교육과 언론 분야는 별도의 특별법으로 제재를 받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그는 “민간 영역을 전부 포함시키든지 언론인을 적용 대상자에서 삭제하는 방향으로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 “언론사에 부정청탁은 종전대로 할 수 있도록 하면서 언론인에 대해서는 금품을 받을 수 없도록 하는 의무규정만 두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정 원장은 이와 함께 법에서 공직자의 배우자가 직무와 관련해 금품 등을 받아선 안 된다고 명시하면서도 배우자에 대한 처벌조항이 없다는 점을 개선사항으로 꼽았다. 그는 배우자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보장해야 한다는 법의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배우자가 금품 등을 요구한 행위는 적극적으로 금품 제공을 강요한 것에 해당돼 처벌규정을 둘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날 심포지엄에서는 청탁금지법이 시행된 뒤 피해를 본 업종을 고려해 적용 범위 등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강기홍 서울과학기술대 교수는 “법 개정을 통해 부정부패를 근절하는 한편 사회적 약자의 생계도 보호하는 법으로 거듭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대검찰청은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지난달까지 111명(동일인 중복 합산)을 수사해 7명을 재판에 넘겼다고 밝혔다. 현재 71명은 수사를 진행 중이며 25명은 혐의 없음 또는 각하 등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보호사건으로 법원에 이송하는 등 기타 경우는 8명이다.

재판에 회부된 7명 중 3명(1명 중복 합산)이 구속 기소됐고 2명은 불구속 기소, 2명은 벌금형으로 약식기소가 이뤄졌다. 1심 판결이 선고된 피고인은 현재까지 2명이다. 지난 7월 평창동계올림픽에 대비한 도로개량 사업을 맡아 도로포장 업체로부터 현금 200만원을 받은 한국도로공사 전 직원이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2017-09-21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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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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