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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곳곳 갈등 빚는 고형연료제품 환경기준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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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내포와 강원 원주, 전남 나주 등 전국에서 갈등을 빚고 있는 고형연료제품(SRF)에 대한 환경관리 기준이 강화된다.

환경부는 21일 SRF의 사용시설 입지 해결 및 환경위해 예방을 위해 제조·사용시설 관리에 대한 제도개선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SRF는 폐지류·폐플라스틱·폐목재·폐고무 등 단순 소각 또는 매립되는 폐기물 중 자원으로 이용가치가 있는 가연성 폐기물을 원료로 만든 제품이다. 고형연료 배출기준 등을 적용하고 있지만 제품에 대한 불신이 높아 이를 사용하는 열병합발전시설을 ‘쓰레기 발전소’로 치부하며 지역에서 설치를 반대하고 있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수도권과 대도시에서 SRF 사용을 제한하고 사용 허가제 및 품질등급제를 도입해 품질을 높이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주거지역이 밀집돼 환경 위해성이 높은 수도권과 부산·광주·대구·대전·울산 등 대도시 지역에서는 사용이 제한되는 석탄·코크스 등 고체연료 종류에 SRF를 추가키로 했다. 대신 산업단지나 광역매립장 등 상대적으로 인체노출 우려가 낮고 에너지 수요가 높은 지역으로 수요처 전환을 유도할 방침이다.

소규모 사용시설 난립을 방지하기 위해 기존 신고제를 허가제로 변경해 환경안전성이 확인되지 않으면 SRF 사용을 원천 제한한다. 고형연료를 사용할 수 있는 보일러의 최소 사용량을 시간당 0.2t에서 1t으로 상향 조정하고, 지자체 허가 과정에서 환경성과 주민수용성 등에 대한 검증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제품의 저위발열량·염소·수은 등에 대한 품질등급이 이뤄져 저품질 제품 사용을 차단한다. 악취방지설비 설치 의무화 등 관리기준도 강화된다. 김동진 자원순환국장은 “SRF 사용처를 축소화되 고품질화하는 정책 전환으로 관련 법령개정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세종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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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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