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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기업법 개정으로 외국인 임원 허용

전국 149개 지방 공사와 공단도 외국인 임원을 둘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지방공기업의 사업 영역과 자율성을 확대하는 지방공기업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21일 밝혔다.

국가공기업은 지난 2010년 한국석유공사가 각각 미국과 영국 국적의 외국인 임원을 2명 영입하는 등 이미 문호가 개방됐지만, 상대적으로 해외 사업 기회가 적은 지방공기업은 외국인 임원 허용이 늦었다. 귀화하긴 했지만 독일 출신 이참씨는 한국관광공사 사장을 2009년부터 5년간 맡았다. 행안부 관계자는 “제주특별자치도공사에서 삼다수의 해외 판매를 위해 외국인 임원이 필요하다고 하는 등 주로 해외 판로 개척을 위해 외국인을 기용할 필요성이 많이 제기됐다”며 “해외시장 개척과 해외자본 유치에 숨통이 트일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또 국민 안전과 직결되는 사업은 타당성 검토없이 신규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광역(시·도) 지자체 공기업은 200억원, 기초(시·군·구)단체 공기업은 100억원 이상 규모의 신규사업을 할 때 타당성 검토를 해야 하는데 면제받을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된다. 국가 등과 공동추진으로 이미 투자심사를 받은 사업, 재난 예방 등 안전과 직결된 사업, 국가정책에 따라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사업들이다.

사업 영역도 확대되어 부동산 자산관리회사도 같이 경영할 수 있다. 현재 지방공사는 지역별로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리츠)를 설립하여 임대주택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LH공사와 같은 국가공기업과 달리 임대주택을 실제 운영하는 자산관리회사를 겸영할 수 없었다. 이번에 관련 규정이 마련되어 민간 위탁 운영 대신 지방공사가 직접 공공 임대주택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됐다.

지방공기업법 개정안은 11월 1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를 통해 각계 의견을 수렴한 뒤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윤창수 기자 ge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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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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