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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민통선에서도 농업용 드론 허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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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대 농민 민원 국방부에 권고

휴전선 일대 민간인출입통제선 지역에서도 농민 편의를 의해 드론 비행을 허용해야 한다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경기 파주 군내면의 농민 이모(56)씨가 민통선 내에서 농업용 드론을 사용할 수 있게 해 달라고 낸 고충민원에 대해 ‘제한적으로 허용해야 한다’는 의견을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에 제시했다고 21일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민통선 이북지역 약 10만㎡의 농지에서 장단콩을 재배하는 이씨는 파주시의 홍보에 따라 2000여만원을 들여 드론 한 대를 사서 올해부터 농약을 살포했다.

하지만 이 사실을 안 군부대가 ‘민통선 내 드론 사용금지’ 규정을 내세워 농업용 드론 사용을 불허했다. 그러자 이씨는 농업용 드론이 일반 드론과는 달리 카메라 촬영이 불가능하고 5분 안팎의 짧은 비행만 가능해 농기계로 봐야 한다며 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접수했다.

권익위는 현지조사 결과 이씨의 농업용 드론에는 카메라 설치가 불가능하고 비행 높이도 3m에 불과해 군사적 용도로 쓸 수 없다는 점을 확인했다. 또 농업용 드론의 특성상 군사적 충돌을 야기할 가능성이 없고 합참이 관련법령 개정을 통해 농업용 드론의 제한적 승인을 검토하고 있는 점도 검토했다.

아울러 국토교통부가 드론산업 발전기본계획을 수립해 드론을 미래 신성장동력으로 육성하고 있으며 지자체 등에서도 적극적으로 농업용 드론의 이용을 장려하고 있다는 점도 감안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농업용 드론 사용으로 인한 농민의 편익과 효용가치가 큰 점을 고려할 때 제한적으로라도 비행을 허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류지영 기자 superryu@seoul.co.kr
2017-09-22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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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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