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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 ‘바운티 헌터’

세종 11년(1429년). 한밤중 한양 대로변에서 잔혹한 살인 사건이 벌어졌다. 피살자는 일본 무역을 위해 마련된 왜관에서 일하는 통역사 이춘발이었다. 왕은 일본의 연루 가능성을 고려해 합동수사본부를 설치해 대대적으로 수사하게 했다.

인적이 드문 밤에 살인 사건이 발생하다 보니 목격자가 나오지 않았다. 조정에서는 “범인을 고발하거나 붙잡는 자에게 면포 100필과 그 범인의 재산을 준다”고 거리에 방을 걸었지만 제보는 들어오지 않았다. 왕은 “신고자에게 면포 200필을 준다. 공모한 자가 자수하면 죄를 면해 주고 고발한 것이 맞지 않아도 죄를 묻지 않는다”며 보상금을 크게 높여 다시 방을 붙였다. 며칠 뒤 조선에 귀화한 한 일본인이 “왜관에서 같이 일하는 홍성부가 피살자 이춘발과 관계가 나빠져 살해한 것 같다”고 신고했다. 의금부에 끌려 간 홍성부는 신문이 시작되자 겁에 질려 “살인자는 김생언”이라고 실토했다. 알고보니 홍성부는 이춘발이 맡던 왜어통사(일본어 통역사) 자리가 탐났고 김생언은 왜인과 금은을 밀거래하다가 이춘발에게 들통나 처벌받는 것이 두려웠던 것이었다. 결국 김생언이 동료 이득시와 수하를 개천교 근처에 매복시킨 뒤 “통역이 필요하다”고 이춘발을 꿰어내 살해한 것이었다.

사건의 전모가 드러나자 이득시는 남산으로 도망쳤다. 병조에서는 군졸을 풀어 곳곳을 찾았지만 행방을 알 수 없었다. 그러자 며칠 뒤 원만과 부호, 두언, 금록 등 네 명의 농민이 나타났다. 이득시를 잡아 조정이 내리는 보상금을 받기 위해서였다. 이들은 이득시가 승려로 변장해 경기도 광주 모처에 숨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한 뒤 그를 급습해 관군에 넘겼다. 조정은 추적을 주도한 원만에게 면포 120필, 부호 40필, 금록과 두언에게 각각 20필을 상으로 내렸다.

이들은 보상금을 타내고자 전문적으로 활동하는 ‘바운티 헌터’(현상금 사냥꾼)였다. 조선에서는 백성의 신고로 몰수한 재산의 일부를 신고자에게 주는 방식으로 보상이 이뤄졌다. 오늘날 정부가 각종 신고자에게 보상하는 방식과 흡사하다.

조선 초기에는 도망간 노비에 대한 보상금이 가장 컸다. 노비는 신분 질서의 근간을 유지하는 기본 바탕인 동시에 국부의 원천인 농업 생산력과 직결돼 있었기 때문이다. 태종 때 실시한 노비진고법(奴婢陳告法)에서는 도망간 노비를 신고한 이에게 잡은 노비 수의 3분의1을 상으로 줬다. 성종 때는 쌀자루에 모래를 섞거나 물에 불려서 나쁜 쌀을 판 자를 신고할 경우 그가 번 재산을 몰수한 뒤 이 가운데 3분의1을 보상금으로 줬다.
곽형석 국민권익위원회 대변인

이렇듯 신고를 하면 보상금을 준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이를 노린 사람들이 크게 늘었다. 예종 1년(1469년)에는 “고발로 상을 받는 것을 생업(生業)으로 하는 자가 너무 많다”며 상금이 과도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에 따라 성종 12년(1481년)에는 도망 노비를 신고하면 노비 대신 면포로 보상금을 주거나 신고자가 죽으면 보상금을 국가에 반환하도록 하는 개선안이 나왔다. 성종은 호랑이 포상금을 제때 주지 않아 백성의 원성이 커지자 특별 교지를 내려 전국 8도 수령에게 “호랑이를 잡은 자에게 현장에서 바로 보상금을 주라”고 지시했다.

조선의 왕들은 각종 보상금을 통해 백성에게 조정의 주요 현안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줬다. 백성도 공동체의 이익을 위해 적극적으로 정부의 보상금 사업에 참여하려는 의식을 키웠다.

■출처:세종 11년(1429년) 5월20일, 23년(1441년) 2월13일, 예종 1년(1469년) 6월 29일, 성종 1년(1470) 4월 29일

곽형석 명예기자(국민권익위원회 대변인)

2017-09-25 3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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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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