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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5·10·5’ 연내 개정…국적 크루즈 ‘동북아 지중해’ 코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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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춘 해수부 장관 취임 100일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의 ‘3·5·10’(식사비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 10만원) 조항을 ‘5·10·5’로 바꾸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

김 장관은 취임 100일(23일)을 맞아 지난 25일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올해 말까지 청탁금지법을 개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일각에서는 ‘5·10·10’을 이야기하는데 국민권익위원회에 명분을 주기 위해 경조사비를 내리는 ‘5·10·5’도 검토 중”이라며 “일반 국민이나 공무원 입장에서는 ‘3·5·10’이 더 부담이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수산업계는 청탁금지법으로 인해 영광 굴비, 완도 전복 등 고가의 명절 선물과 식당들이 된서리를 맞아 생계가 위협받고 있다며 법 개정을 요구하고 있다.

국적 크루즈 출범에 대해선 “당장 국적선을 띄우기보다는 현대상선이 시범사업을 준비하고 있다”며 “대만, 중국, 한국, 일본 내 바다를 ‘동북아 지중해’로 보고 ‘지중해 크루즈’ 같은 훌륭한 코스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부처 간 입장차가 있는 국적선사의 선상 카지노 허용 문제에 관련해서는 “국내법에서도 외국으로 가는 배는 카지노가 허용된다”며 긍정적인 입장을 표시했다.

김 장관은 내년 부산시장 출마설과 관련해 “개인적으로는 전혀 하고 싶지 않다”며 “내가 나가면 정부 체면이 안 서는 일이고 해수부 장관을 잘하는 게 부산에도 도움이 된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한국해양진흥공사 설립을 최대 성과로 꼽았으며 국회 통과에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전망했다. 김 장관은 “해운, 해양, 수산을 망라해서 뒷받침할 수 있는 국가해양전략위원회도 만들어 보고 싶다”고 포부를 밝혔다.

세종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2017-09-27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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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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