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위 재심의서 ‘보류’ 결정
이번 심의는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지난 6월 강원 양양군의 의견을 수용해 케이블카 사업을 허가하라고 결정한 데 따라 이뤄졌다. 앞서 문화재위원회는 지난해 12월 케이블카가 문화재에 미칠 영향이 크다는 이유로 같은 안건을 부결한 바 있다. 그러나 이에 반발한 양양군이 행정심판을 제기했고, 중앙행심위는 “문화향유권 등이 고려되지 않았다”며 양양군의 손을 들어줬다.
문화재청은 중앙행심위의 재결서를 받은 뒤 문화재·법률·활용·경제 등 4개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검토위원회를 꾸려 관련 내용을 조사했다. 문화재위원회는 별도의 소위원회를 구성해 검토위원회가 작성한 보고서를 보다 면밀하게 검토해야 한다는 판단을 내렸다. 문화재위원회는 소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최종 결론을 낼 방침이다.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은 양양군 서면 오색리 466과 산 위 끝청(해발 1480m) 사이에 길이 3.5㎞의 삭도를 놓는 것이 골자다. 이 가운데 3.1㎞가 천연기념물 제171호인 설악산천연보호구역에 포함돼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 없이는 사업이 진행될 수 없다.
정서린 기자 rin@seoul.co.kr
2017-09-28 1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