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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깜깜이’ 면세점 심사, 민간 주도로 투명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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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위원에 공무원 제외하기로

위원 명단·평가 점수 전면 공개
업계 “건의안 빠져 알맹이 없다”

‘깜깜이 심사’, ‘밀실 행정’이라는 비판을 받았던 면세점 심사가 투명해진다. 정부 입김을 차단하고자 공무원은 심사위원에서 제외한다. 평가에 참여한 위원 명단과 각 기업이 받은 점수도 모두 공개된다.

면세점 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는 이런 내용의 1차 개선안을 확정해 27일 발표했다. TF는 특허심사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현재 면세점 특허심사위원회는 특허권이 나올 때마다 구성한 뒤 심사가 끝나면 해산하는 방식이다. 위원장은 관세청 차장이 맡고 15명의 심사위원 중 절반을 기획재정부 등 공무원으로 채웠다. TF는 관세법 시행령을 고쳐 심사위원 전원을 민간위원으로 구성하기로 했다. 심사위원 수도 100명 안팎으로 대폭 늘리고 위원회를 임기 1년제의 상설 조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심사 정보도 전면 공개한다. 그동안은 누가 심사위원인지 알 수 없도록 철저히 비밀에 부쳤고 평가 결과도 공개하지 않았다. TF는 위원회 100명의 명단과 29개 세부 평가항목 및 배점, 평가에 참고하는 평가지침을 심사 전에 미리 공개하기로 했다. 평가가 끝나면 항목별 평균점수를 개별 기업에 먼저 통보하고 기업별 점수와 평가위원 명단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할 예정이다.

심사위원들이 전공에 관계없이 모든 영역을 평가하던 방식을 개선해 전문 분야에 대해서만 평가하도록 했다. 항목별로 A+에서 F까지 11등급으로 점수를 매기고 그 이유를 적어야 한다.

특허심사 과정의 부정과 비리를 감시할 수 있도록 시민단체와 학계, 법조계, 언론계 등 각 분야 전문가 10명으로 구성된 ‘청렴 옴부즈맨’도 도입한다. 유창조 TF 위원장(동국대 경영학과 교수)은 “12월 말 롯데면세점 코엑스점의 특허가 만료돼 시간적 여유가 없어 법률과 시행규칙 개정이 가능한 범위에서 1차 개선안을 만들었다”면서 “2019년부터 새 제도가 적용될 수 있도록 내년 상반기 중 최종안을 확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5년인 특허 기간을 10년으로 늘리는 방안은 추후 논의하기로 했다. 유 위원장은 “특허제로 면세점 사업자를 선정하는 방식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경매제, 등록제 등의 도입도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면세점 업계는 정부의 심사제도 개선 의지를 높이 평가하면서도 “알맹이가 없다”며 아쉬워했다. 한 업계 관계자는 “평가점수조차 알려주지 않아 답답했는데 이런 문제가 해소될 것 같아 환영한다”면서도 “임대 수수료 현실화나 면세사업권 5년 한시법 조정 등 정부에 건의한 사안들은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민간인 심사위원이 면세점 시장의 특수성을 깊이 이해하고 심사할 수 있을지 전문성 측면에서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세종 오달란 기자 dallan@seoul.co.kr

서울 김희리 기자 hitit@seoul.co.kr
2017-09-28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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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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