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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입직원 11일 연차 휴가… 난임 휴가는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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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27일 전체회의를 열고 근속기간 1년 미만 노동자도 연차 유급휴가를 허용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근속 1년 미만 노동자가 사용한 연차휴가를 다음해 유급휴가에서 빼는 규정을 삭제한 것이 골자다. 이에 따라 1년차에 최장 11일, 2년차에 최장 15일의 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게 됐다.

개정안은 연차 유급휴가 일수를 산정할 때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을 출근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했다. ‘임검’이라는 용어는 ‘현장조사’로 대체했다. 또 근로기준법상 벌칙 규정에서 벌금액을 징역 1년당 1000만원으로 조정했다.

환노위는 직장 내 성희롱이 발생할 경우 누구든지 그 사실을 사업주에게 신고할 수 있도록 하는 동시에 해당 사업주에게 조사의무와 근무 장소 변경 등 피해 노동자 보호조치 의무를 다하도록 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의결했다. 이 법안은 난임 노동자에게 유급휴가 1일을 포함한 3일의 ‘난임휴가’를 주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2017-09-28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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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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