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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행동강령 개정안’ 마련

직원·업체에 개인 업무 못 맡겨
소속 기관 가족 특채 금지 신설

업무 관련 퇴직자 만남 신고해야
내년 3월 시행… 위반 시 중징계


앞으로 공무원은 부하 직원이나 직무 관련 업체에 개인 업무를 맡겨선 안 된다. 민간인에게 부정 청탁을 할 수도 없다. 고위 공무원이 소속기관에 가족을 특별채용하거나 가족과 수의계약을 맺도록 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공무원이 업무와 관련해 퇴직자를 만나려면 반드시 해당 기관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무원 행동강령 개정안을 마련해 29일부터 11월 8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28일 밝혔다. 공무원 행동강령을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을 받지는 않지만 징계 대상이 된다.



권익위는 최근 발생한 ‘공관병 갑질사건’ 등 각종 부패 사건의 본질이 공직자의 권한 남용에 있다고 보고 개정안을 마련했다. 개정안은 직무관련 영리활동을 금지하고 민간인에 대한 부정청탁을 막고자 7개 조항을 신설하고 사적 이해관계 업무 신고 등 2개항을 보완했다.

우선 공무원은 자신의 직무권한이나 영향력을 행사해 직무 관련자나 공무원으로부터 사적인 노무를 받거나 요구해서는 안 된다. 또 자신이나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해 민간에 영향력을 행사해 알선·청탁을 하지 못하게 했다. 지난해부터 시행된 청탁금지법이 공직자가 민간에 요구하는 부정청탁을 막지 못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청탁이 금지되는 유형은 출연·협찬 요구와 채용·승진·전보 개입, 업무상 비밀누설 요구, 계약 당사자 선정 개입 등 8가지다.

아울러 차관급 이상 공무원과 지방자치단체장 등 고위공무원이 자신이 일하는 기관이나 산하기관에 가족을 채용하게 하거나 물품·용역·공사 등을 위한 수의계약을 체결하도록 해서는 안 된다. 인사 담당 공무원은 자신의 가족을 소속기관에 채용할 수 없다. 산하기관을 지휘·감독·규제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도 산하기관에 자신의 가족을 입사시켜서는 안 된다. 다만 공정성이 확보되는 공개경쟁 절차를 통한 채용이나 계약체결은 예외로 한다.

이 밖에도 공무원이 자신과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등이 임직원이나 사외이사를 맡거나 지분을 소유한 업체와 관련된 직무를 맡게 될 경우 기관장에게 해당 사실을 신고해야 한다. 신고를 받은 기관장은 이를 근거로 ‘직무참여 일시중지’나 ‘직무 재배정’ 등 조치에 나서게 된다. 권익위는 개정안이 올해 말까지 국무회의를 통과해 내년 3월쯤부터 시행될 것으로 보고 있다.

류지영 기자 superryu@seoul.co.kr
2017-09-29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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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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