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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보도 그후] ‘평화의 소녀상’ 종로 공공조형물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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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29일자 1면>

국내에 처음 들어선 일본대사관 앞 ‘평화의 소녀상’이 서울 종로구의 공공조형물로 지정돼 함부로 철거할 수 없게 됐다.

이 평화의 소녀상은 2011년 4월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가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정기 수요집회 1000회 기념비석을 세우겠다고 하자 김영종 종로구청장이 대안으로 제시, 설치됐다. 김 구청장은 당시 검정 치마에 흰 저고리 차림으로 일본군에게 잡혀갈 때의 어린 소녀의 모습이 일본인들이 가장 부끄러워할 모습이라며 소녀상 설치를 제시했다. 이를 시작으로 9월 현재 전국 70여곳과 일본, 미국 등 세계 10여개 도시에 소녀상이 건립됐다.

그러나 일본 측이 소녀상 철거를 지속적으로 요구,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공공조형물이 아니라 공공 도로를 점용할 근거가 없어서다. 종로구는 이에 지난 7월 1일 ‘종로구 도시공간 예술 조례 개정안’을 제정,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종로구와 도시공간예술위원회는 이를 근거로 소녀상을 종로구 공공조형물 1호로 최근 지정했다. 이에 따라 정대협이 소유하지만 관할 관청인 종로구가 유지·관리할 수 있게 됐다.

김 구청장은 “위안부 할머니들을 상징하는 소녀상은 국민적 합의 없이 철거할 수 없는 일이라고 여겨 왔다”면서 “공공조형물 지정을 계기로 더욱 적극적으로 소녀상을 보호하겠다”고 말했다.

주현진 기자 jhj@seoul.co.kr
2017-09-29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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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