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센터 1층은 그동안 상가로 활용하기 위해 비어 있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서대문구는 업무협약을 맺고 해당 공간에서 수익을 얻기보다 청년 일자리 창출에 도움을 주기로 했다.
청년창업공간은 25∼58㎡(약 7.6~17.5평)의 규모로 모두 6개이며 총면적은 278㎡(약 84평)다. 지원자격은 만 19∼39세의 예비창업자와 사업 시작 3년 미만의 스타트업이다. 희망자는 구 홈페이지에서 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내려받아 다음달 18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구는 구성원 역량, 창업 아이템, 운영계획 적정성, 수익성과 지속가능성, 일자리 창출, 지역사회 연계성 등에 따라 11월 중 6팀을 선정할 예정이다. 공간 사용 기간은 2년이며 1회에 한해 최대 2년을 더 연장할 수 있다. 구는 점포 내외부 인테리어와 임대보증금의 50%를 지원한다. 또 사업 단계에 맞춰 경영컨설팅을 해줄 예정이다. LH는 팀마다 1000만원의 창업자금을 지원한다.
문석진 서대문구청장은 “창업기반을 다진 청년들이 이번 기회를 통해 일자리를 많이 창출하는 기업가로 성장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윤수경 기자 yoon@seoul.co.kr
2017-09-29 12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