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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치페이’ 확산에 각자 내기 서비스 특허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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핀테크 기술 황용해 LG전자 등이 특허 출원

지난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시행으로 비용을 각자 부담하는 ‘더치페이’ 문화가 확산되면서 결제·정산을 쉽게 할 수 있는 ‘각자 내기’ 서비스 관련 특허 출원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9일 특허청에 따르면 일반적인 영업방법 특허 가운데 각자 내기 관련 국내 특허는 2010년부터 본격 출원돼 올해 8월 현재 총 113건에 달한다. 2010년 3건이던 특허출원이 지난해 32건으로 급증했고, 올들어 8월까지 25건이 출원됐다.
지난 2016년 국정감사에서 오전 국감을 마친 국회의원들이 구내식당에서 갈비탕을 배식받고 있다.
서울신문 포토라이브러리

스마트폰 사용 확대 및 핀테크 기술을 활용한 분할결제기술 등의 수요와 맞물려 증가 속도가 빠른 것으로 분석됐다.

출원인은 개인과 중소기업 출원 비중이 53.1%(60건)를 차지했다. 업체별로는 엘지전자가 10건으로 가장 많았고 에스케이플래닛(8건), 한국정보통신(6건), 삼성전자(5건), 케이티(4건) 등의 순이다.

기술은 대표자가 전체 금액을 결제한 후 대표자와 나머지 구성원간 사후 정산하는 방식(대표자결제 방식)과 구성원 각자가 개별적으로 결제하는 방식(분할결제 방식), 양자 혼합 방식 등이다. 분할결제 방식은 매장의 결제단말을 통한 결제와 각자의 휴대단말을 이용한 온라인 결제, 매장의 주문 및 결제용 단말을 이용해 주문·결제를 각자하는 방식 등으로 다양하다.

특허청 관계자는 “각자 내기 서비스는 정보 및 핀테크 기술의 발달로 다양한 아이디어가 계속 진화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소비·지불이라는 일상과 밀접한 연관이 있기에 쉽고, 편리한 방식에 대한 수요가 많다”고 말했다.

대전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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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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