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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직·공상 경찰공무원 국가적 예우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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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승진 ‘퇴직일 전날’로 소급…건물 분양광고에 내진능력 추가

정부는 경찰공무원이 재직 중의 공무수행으로 인해 퇴직 후 사망했을 때 특별승진 임용 일자를 ‘퇴직일 전날’로 소급해 추서하기로 했다.

정부는 10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경찰공무원 임용령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순직·공상 경찰공무원에 대한 국가적 예우를 강화하는 취지에서다.

정부는 “그동안에는 재직 중 공적이 현저한 경찰공무원이 공무로 사망했을 때 사망일 전날을 특별승진 임용 일자로 소급해 추서했는데, 앞으로는 공무로 인해 퇴직 후 숨진 경우에도 소급하겠다는 의미”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경찰공무원이 업무대행 직원을 지정하는 경우를 출산휴가·육아휴직 등에서 병가와 유산·사산휴가로 확대하는 내용도 담았다.

이날 회의에서는 건축물의 분양광고 사항에 내진성능 확보 여부와 내진능력을 추가하는 내용을 담은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됐다. 개인정보 유출 신고 범위를 ‘1만명 이상’ 유출된 경우에서 ‘1000명 이상’으로 확대하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개정안도 처리했다.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행정안전부 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기술지원 대상 범위가 그만큼 늘어나게 된다.

한편 이 총리는 모두발언에서 회의 참석 장관들에게 12일부터 진행되는 국회 국정감사와 관련해 ‘소관 업무를 국회의원보다 더 소상히 알 것’, ‘잘못은 시인·사과하고 재발 방지책을 제시할 것’, ‘잘못이 아닌데도 정치공세를 받으면 진실과 정부 입장을 당당히 밝힐 것’ 등 3대 대응기조를 주문했다. 추석 민심과 관련해서는 “문재인 정부가 소통과 개혁은 잘하지만 민생경제와 안보는 더 노력해야 한다는 것으로 요약된다”며 “특히 청년층을 비롯해 실업률이 다시 높아지는 추세가 우려되니 관련 부처는 각고의 노력을 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 총리는 또 “행정기관에 소속된 각종 위원회 가운데 1년에 한 번도 열리지 않는 등 실적이 미진한 위원회를 정비하겠다”며 “과거에 별로 사용하지 않거나 실적이 미미한 위원회를 그대로 존치하면서 새로운 위원회만 만들어 가니 중년 남자의 허리처럼 자꾸 굵어진다. 뺄 건 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우선 총리가 위원장으로 돼 있는 위원회 가운데 실적이 미미하거나 행정수요가 그다지 높지 않은 것, 각 부처가 단독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을 줄여 나가고자 한다”며 총리실에서 솔선수범해 위원회 정비에 속도를 낼 것을 지시했다.

세종 박찬구 선임기자 ckpark@seoul.co.kr
2017-10-11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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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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