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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입 예정 3일 전 신고 의무화

살아있는 돼지는 여전히 금지
저렴한 고기 선택 가능해져
비백신 청정지역은 그대로 유지

이제부터는 제주도에서도 국내 육지산(産) 돼지고기를 먹을 수 있게 됐다.

제주도는 1급 전염병인 돼지열병 유입 방지를 위해 2002년 4월 18일부터 시행했던 다른 시·도산 돼지고기 반입금지 조치를 10일 0시부로 전면 해제했다고 밝혔다. 단 도축되지 않은 살아 있는 돼지의 반입은 여전히 금지된다.

그동안 제주 지역에 다른 지역 돼지고기 반입이 금지되면서 비싼 가격 등으로 도민과 관광객 등 소비자들의 불만이 쌓여 왔다. 제주산 돼지고기 가격은 ㎏당 2만원대이며 국내산 다른 지역 돼지고기는 1만 2000~1만 3000원 선이다.

제주에서는 하루에 제주산 돼지 3300~3400마리가 도축되며 이 중 70%는 다른 지역으로 유통되고 30%만 제주 지역에서 소비된다. 제주 지역에 유통되는 돼지고기 물량의 60%는 제주산이며 나머지 40%는 캐나다와 독일, 스페인 등 수입산 돼지고기다. 이번 조치로 도민과 관광객 등은 돼지고기 전문 식당 등에서 기호에 따라 제주산보다 저렴한 다른 지역 돼지고기 등을 선택할 수 있게 됐다. 제주에 다른 지역 돼지고기를 반입하려면 3일 전까지 도 동물위생시험소에 반입할 품목과 물량, 반입하는 지역 등을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도는 반입되는 돼지고기의 시료를 채취해 검사한 뒤 돼지열병이 확인되면 전량 폐기 조치하고 다른 시·도에서 돼지열병이 발생하면 해당 질병이 종식될 때까지 다시 반입을 전면 금지하기로 했다. 이 같은 조치는 차량으로 반입하는 돼지고기는 물론 택배나 화물로 반입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따라서 택배나 화물로 반입할 경우에도 반드시 동물위생시험소에 사전 신고해야 한다. 사전 신고를 하지 않은 채 반입하다가 적발되면 반송 또는 폐기 조치하고 제주특별법에 따라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도는 이번 조치로 다른 시·도산 돼지고기를 제주산으로 속여 판매하는 행위 등이 불거질 것으로 보고 원산지 표시 위반에 대한 단속을 대폭 강화하는 한편 제주산 돼지고기 사용 식당 인증제를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이우철 도 농축산국장은 “양돈협회, 전문가 등과 협의해 반입금지를 해제하기로 했으나 돼지열병 비백신 청정지역은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라며 “반입금지를 해제해도 제주산 돼지고기 가격은 품질이 우수해 폭락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제주 황경근 기자 kkhwang@seoul.co.kr
2017-10-11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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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