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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비공개 문서’서 밝혀져

“코레일 독점에 퇴출·진입 곤란…복수사업자 선정 구조 바람직”

이명박 정부가 철도사고를 줄이겠다며 2013년 도입한 ‘선로(철로) 사용료 할증제’가 실제로는 철도 민영화 추진 정책의 일환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할증제는 사고가 나면 한국철도공사(코레일)에 선로 사용료를 더 물리는 방식이다.


11일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의원실이 입수한 2012년 10월 국토해양부의 비공개 문서 ‘철도사고 시 선로사용료 할증 방안’에 따르면 선로 사용료 할증 방안 추진 배경과 관련해 “(철도) 경쟁체제 도입 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기관에 직접 페널티를 부과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라고 밝히고 있다.

국토부는 이듬해 1월 선로 사용료 할증제를 실제 도입했다. 이때 내세운 명분이 “철도사고 감소 유도”였다. 급정거·급제동이나 철로 이용과 상관없는 열차문 끼임 사고 등은 1건당 3억원, 10분 연착은 1000만원 등으로 책정했다. 코레일은 도입 첫해인 2013년 1억 8000만원을 시작으로 지난해에는 48억 4000만원을 부담했다. 열차사고가 나면 코레일은 철도안전법에 따라 제재를 받는다.

이중 처벌이라는 논란을 감수하면서까지 할증제를 밀어붙인 배경은 비공개 문서의 또 다른 대목에 나와 있다. 문서는 “코레일이 독점적으로 (철로를) 운영하고 있어 퇴출 및 신규 사업자 진입이 현실적으로 곤란”하다거나 “복수의 사업자를 선정해 안전사고 등 발생 시 퇴출 또는 운행 축소가 가능한 구조를 만드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등의 설명이 나와 있다. 당시 논란이 뜨거웠던 철도 민영화 추진 논리와 맥을 같이한다.

할증제를 경쟁사가 생길 때까지 한시적 페널티로 활용한다는 내용도 있다. 하지만 코레일의 경쟁사인 수서고속철도(SR)가 출범한 올해도 할증제는 여전히 시행되고 있다. 한 해 코레일이 부담하는 선로 사용료가 1조원이 넘기 때문에 50억원이 되지 않는 할증료는 사고예방 효과도 크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 의원은 “안전에 대한 징벌적 개념의 비용을 선로 사용료에 부과하는 것은 부자연스럽고 중복 처벌 논란이 있을 수 있다”면서 “처벌과 제재에 있어 좀더 실효적이고 엄중한 방안을 마련해 오해의 소지를 없애야 한다”고 주장했다.

세종 장형우 기자 zangzak@seoul.co.kr
2017-10-12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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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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