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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영호남 13곳 조사

공단 임직원 성과급 과다 지급
하수처리장 수질 방치 추가부담
마구잡이 사업 강행 수백억 손실
위법 부당사례 71건 보완 조치


대구시설공단이 임직원에게 성과급을 과다 지급했다가 적발됐다. 대구시는 현풍하수처리장의 방류수 수질기준 미달 사실을 알고도 이를 방치해 매달 2000만~3000만원씩 추가 예산을 썼다. 전남개발공사는 강진군과 산업단지 조성사업을 공동 추진하면서 강진군의회로부터 ‘미분양 토지를 강진군이 일괄 매입한다’는 조건을 승인받지 않아 수백억원의 사업손실을 떠안게 됐다.

감사원은 지방공기업들의 방만한 예산 집행과 무책임한 사업 추진 사례가 담긴 ‘지방공기업 경영관리 실태’ 감사보고서를 12일 공개했다. 지난 3월 27일부터 4월 28일까지 대구·경북 지역 6곳과 광주·전라 지역 7곳에 대한 감사 결과다. 이를 통해 모두 71건의 위법·부당 사례를 찾아내 관련자를 문책·주의하거나 제도를 보완하도록 조치했다.



대구시설공단은 2013~2015년 총인건비 인상률 기준을 초과했음에도 2015년도 경영실적보고서에는 기준을 준수한 것처럼 꾸며서 제출했다. 이를 통해 임직원 204명에게 성과급 6억 4000여만원을 추가 지급하는 등 예산이 방만하게 집행됐다. 감사원은 관련자 3인을 경징계 이상 징계처분하도록 요구했다.

대구시는 2005년부터 현풍하수처리장 건설사업을 추진하면서 방류수가 수질 기준에 못 미치는데도 시설개선 없이 2009년 9월 1단계 사업을 마무리했다. 2단계 사업(2016년 11월 완공)은 준공 처리도 하지 않고 대구환경공단에 운영을 맡겼다. 이 때문에 방류수 수질기준을 맞추고자 별도 화학처리 비용으로 매달 2000만~3000만원씩 예산이 낭비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부식성 유해가스가 발생해 근무자의 안전도 위협하고 있다. 감사원은 책임자 징계를 요구하고 설비업체 측에 시설개선 및 그간 투입된 화학처리 비용 일체를 부담하게 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전남개발공사는 강진군의회 의결 없는 미분양용지 매입협약이 법적 효력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도 2010년 8월 해당 협약을 근거로 772억원 규모의 강진환경산업단지 조성을 강행했다. 지난해 6월 준공됐지만 올해 4월까지 분양률이 24.4%에 불과해 227억원의 적자가 났다. 감사원은 전남개발공사 사장에게 담당자 2명의 비위 사실을 알리고 인사자료로 활용하도록 했다.

이 밖에도 광주도시공사는 2015년부터 퇴직 예정자에게 해외연수비 명목으로 부부 기준 340만원씩 여행비를 지원해 왔다. 이에 감사원은 업무와 관련 없는 해외경비 편성을 금지하라고 통보했다.

류지영 기자 superryu@seoul.co.kr
2017-10-13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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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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