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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가 인사이드] “대통령이 힘 실어 주는데… 눈치 안 볼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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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아진 인권위 위상… 부처는 “상전이 늘었다” 볼멘소리

“대통령께서 힘을 실어 주는데 눈치를 안 볼 수 있겠습니까.”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국가인권위원회의 역할이 강화되면서 인권위의 권고를 대하는 정부 부처의 태도가 과거에 비해 사뭇 다르다. 최근 만난 정부 관료들은 “상전이 하나 늘었다”며 볼멘 소리를 했다. 인권위도 변화를 실감하고 있다. 이전과 다른 각 부처의 인권위 권고 수용에 대해 인권위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다 (수용)하려고 한다”며 달라진 분위기를 설명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직후인 지난 5월 25일 ‘국가인권위의 각종 권고를 사실상 무시하는 행태를 근절하라’고 지시했다. 앞서 국회입법조사처가 인권위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바탕으로 발표한 ‘국가인권위원회 권고수용률 제고 방안’에 따르면 정부 부처들은 지난 3년 동안 (2014~2016년) 진정 사건의 경우 70건의 권고 중 4건에, 정책권고에 대해서는 97건 중의 4건에 대해 불수용 의사를 밝혔다.



# 인권위 권한 강화… “권력기관 힘의 재배치”

최근 인권위는 국무조정실의 요청으로 43개 중앙행정기관(장관급 23곳·차관급 20곳)을 대상으로 한 ‘인권개선’ 지표 평가의 세부시행계획을 마련했다. 정부업무평가는 110점을 만점으로 이뤄지는데, 이 가운데 인권위가 ±2점 비중의 ‘인권개선’ 지표 평가를 맡았다. 인권위가 봤을 때 기준에 못 미치는 기관은 최대 ‘-2점’의 감점을 받을 수 있다는 뜻이다. 정부의 기관 평가는 곧 부처 수장에 대한 인사 평가로 이어진다. 부처 평가의 상·하위 순위가 5점 내외에서 갈리는 것을 감안 할 때 인권위로부터 최저점을 받게 될 경우 타 부처보다 최대 4점 이상의 차이가 나게 된다.

이 때문에 인권위의 평가는 부처 입장에서는 잃으면 ‘손해’, 지키면 ‘알토란’ 같은 존재가 됐다. 정부부처 이모 국장은 “부처 입장에서는 상전이 하나 늘어난 셈이다”면서 “인권 개선 지표를 꼼꼼히 보고, 그에 적합하게 맞춰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정부 관계자도 “일단 경고를 받지 않게 노력할 것”이라면서 “평가 초반에 인권위에 찍히지 않도록 조심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와 같이 인권위의 권한이 높아진 것은 문재인 정부 들어 추진하는 국가 기관의 권력 재분배 차원이란 분석이 나온다. 지난달 18일 법무부 산하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권고안과 함께 감사원, 인권위, 권익위 등에도 의무 고발 규정을 두면서 부처 간 힘의 재배치가 시작됐다는 평가다. 그동안 인권위는 조사와 권고에만 머물러 있었지만, 이 권고안대로라면 진정 사건 가운데 특정 범죄사실을 인권위가 인지하면 수사기관에 고발할 수 있도록 돼 있다. 권능 측면에서 보면 과거보다 대폭 강화된 것이다. 이를 두고 군, 검찰, 경찰 등 외부에서 들여다볼 수 없는 권력기관에 대한 견제 장치를 마련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다른 한편으로는 인권위를 헌법기관으로 격상시키는 문제와 연결 짓는 시각도 있다. 문재인 정부의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지난 7월 19일 발표한 100대 국정과제 중 ‘국민 인권을 우선하는 민주주의 회복과 강화’ 부분을 보면 이 같은 내용이 고스란히 담겼다. 국정기획위는 인권위를 헌법기관으로 만들 예정이라고 밝혔다. 인권위가 헌법기관이 된다면 독자적인 규칙제정권을 가질 수 있고, 조직·인사·예산과 관련해 정부 통제로부터도 자유로울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는 개헌을 통해서만 이룰 수 있는 부분이어서 본격적인 논의 과정에서 험로가 예상된다. 벌써부터 기독교계 등 보수층에서는 인권위를 헌법기관으로 격상하려는 움직임에 노골적으로 반대 의사를 나타냈다. 인권위가 동성애·동성혼 합법화를 위한 통로로 작용할 우려에서다.

이런 가운데 인권위의 높아진 위상만큼 인권위의 의사결정 과정에 대한 내외의 관심도 남다르다. 인권위에 따르면 조사활동은 인권위법 30조에 의해 대상이 특정된다. 크게 ‘인권 침해’와 ‘차별 행위’로 나뉜다. ‘인권 침해’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학교, 공직유관단체, 구금·보호시설만 대상이 될 수 있다. 반면 ‘차별 행위’는 여기에 더해 법인, 단체, 그리고 사인(私人)까지 대상에 포함된다. 기본적으로 침해당한 사람이 직접 인권위를 찾아와 진정을 넣어야 하지만, 인권위법 30조 1항(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나 단체)에 근거해 제3자가 진정을 넣을 수도 있다. 또한 30조 3항에 근거해 진정이 없더라도 근거가 충분하고 중대한 사안일 경우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다.

# 軍내부 진정 사건 늘어… “제보자 색출하려해”

최근 들어 인권위에 대한 진정 사건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군 내부의 문제를 제기하는 진정이 늘었다는 것이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한 인권위 관계자는 “인권침해 사안은 군대 쪽이 더 심하다. 단순 비교하긴 어렵지만 구치소, 교도소에서 오는 진정은 사실 중대한 사안이 별로 없다. ‘밥맛이 없다’, ‘화장실이 불편하다’ 등과 같은 사소한 진정이 들어와 각하시키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인권위 관계자도 “군에선 진정인들을 색출하려는 경향이 있다”면서 “인권위에서 평근 7~8명을 면담했으면 모두 불러 누가 진정인인지 찾아내려는 시도들을 한다”고 전했다.

문경근 기자 mk5227@seoul.co.kr
2017-10-16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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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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