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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 속 북소리] 고발의 가장 큰 걸림돌 ‘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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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했다” 거짓 소문으로
옥에 갇힌 ‘어사’ 박문수
노비 다툼에 앙심품고 모함
역적죄로 처형당한 권식


세종 25년(1443년) 함경도 종성에 사는 김귀생이라는 이가 예조판서 김종서를 찾아와 “회령 사람 노겸과 정헌, 김상보가 대감과 황보인을 함께 죽이려 한다”고 고발했다. 두만강 유역 6진이 개척되자 조정은 전국 각지 백성을 이 곳으로 강제 이주시켰는데, 고향을 떠나기 싫은 이들이 6진 개척을 주도한 김종서와 황보인을 죽이려 한다는 것이었다. 마천령과 철령 계곡에 숨어서 활을 쏘거나 한양의 김종서 집을 찾아가 죽일 것이라는 구체적인 계획까지 설명했다.

김종서는 고발 내용이 허무맹랑하다고 느껴 김귀생을 심문하라고 지시했다. 확인 결과 그가 보상금을 노리고 애꿎은 이를 무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결국 그는 장 100대를 맞고 3000리 밖으로 쫓겨났다.



신문고 교서에는 “무고죄는 ‘반좌(反坐)의 율(律)’(남에게 죄를 덮어씌우려 한 형벌로 똑같이 처벌하는 법)로 다스린다”고 돼 있다. 태종 10년(1410년)에는 원한을 품고 남을 무고한 자를 강력하게 처벌하는 무고금지법도 제정됐다.

태종 1년(1401년) 권식이라는 자가 노비 문제로 권희·권근 부자와 다툼이 생겼다. 그는 앙심을 품고 주변 노비들을 꿰어 “권씨 부자가 역적 모의를 했다”는 증언을 얻어냈다. 하지만 권식의 고발은 무고임이 밝혀졌다. 그는 반좌의 율에 따라 역적죄로 처형됐다.

붕당 정치 상황에서 조정 내 상대 세력을 견제하고자 거짓 소문을 내 탄핵시키는 사례도 빈번했다. 우리에게 암행어사의 대명사로 잘 알려진 박문수(소론)도 그 피해자 가운데 하나였다. 영조 19년(1743년) 그는 함경도 관찰사로 부임했다가 홍계희(노론)에게 탄핵돼 옥에 갇혔다. 대흉년 상황을 부풀려 조정에서 곡식을 타내 기생 이매에게 허비했다는 이유에서였다. 하지만 박문수의 아들이 아버지의 억울함을 호소하며 격쟁(擊錚·주변을 시끄럽게 해 왕의 이목을 끈 뒤 자신의 사연을 알림)하자 영조가 재조사를 지시했다. 확인 결과 박문수의 횡령 의혹이 사실무근으로 밝혀졌다. 그는 복직됐고 홍계희는 삭탈관직에 처해졌다.

권력에서 벗어나 있는 민초들도 종종 불만을 품고 관리를 무고하곤 했다. 성종 1년(1470년) 한 농민은 밭 소유권 문제로 이웃과 갈등을 빚자 수령과 감사에게 심판을 받았지만 두 차례 모두 자신이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하자 “수령과 감사가 모반을 꿰한다”고 무고했다. 그 결과는 반좌의 율에 따른 사형이었다.
곽형석 국민권익위원회 대변인

태조 7년(1398년) 저잣거리에 조선의 개국공신이자 이방원을 왕으로 만든 ‘킹메이커’ 조준이 반역에 가담하려 한다는 소문이 돌았다. 출처는 그의 첩인 기생 출신 국화였다. 사연을 알아보니 애초 조준이 국화를 아껴 자주 찾았지만 첩으로 삼은 뒤에는 되레 관심이 떨어져 발길을 끊자 국화가 이에 원한을 품고 거짓 소문을 낸 것이었다. 의금부에서는 국화를 한강에 수장시켜 사건을 종결했다.

고발은 정의를 추구하는 인간 본연의 심성이다. 진실을 찾는 행동은 종종 고발로 나타나곤 한다. 하지만 이런 고발 풍토가 자칫 죄 없는 선량한 이를 모함하는 경우도 종종 생겨났다. 이에 역대 왕들은 무고에 대해 예외 없이 반좌의 율을 적용해 엄격히 처벌했다.

■출처:태조 7년(1398년) 10월 28일, 태종 1년(1401년) 5월 1일, 세종 25년(1443년) 9월 24일, 세조 7년(1461년) 7월 3일, 성종 8년(1477년) 7월 17일, 중종 12년(1517년) 1월 2일, 영조 19년(1743년) 3월 20일

곽형석 명예기자(국민권익위원회 대변인)

2017-10-16 3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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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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