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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재심의 처리 너무 늦다, 올 376일 소요… 갈수록 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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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으로부터 징계요구 등 감사 처분을 받은 공무원과 기관장, 장관 등이 재심의를 청구할 경우 사건 처리기간이 너무 늦다는 지적이 나왔다. 감사원이 현행법상 2개월 이내 처리해야 할 재심의 처리를 1년 가까이 끌어 해당 부처 장관과 공무원들의 불만도 커지고 있다.

이용주 국민의당 의원이 18일 감사원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감사원에 접수된 재심의 건수는 모두 617건으로 이 가운데 처리된 건은 48%인 296건에 불과했다.

2012년만 해도 접수된 98건 가운데 47건이 처리돼 처리율이 48%를 기록하고 2013년 63%로 정점에 달했지만 2014년 51%, 2015년 40%, 2016년 38% 등 지속적으로 처리율이 떨어지고 있다. 올해는 7월 말 현재 41%다. 최근 5년간 재심의 처리 건수는 연평균 49건이며 이를 처리하는 데 걸린 기간은 335.5일이었다.

2012년만 해도 접수된 재심의 한 건을 처리하는 데 298일이 걸렸지만 2013년 303일, 2014년 320일, 2015년 345일, 2016년 371일 등 갈수록 처리가 지체되고 있다. 올해는 7월 말 현재 376일이다. 1년이 넘게 걸린 재심의 처리건도 125건이나 됐다. 이 의원은 “현행법상 감사원은 재심의 청구를 접수했을 때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2개월 이내에 처리해야 한다”면서 “감사원은 현행법 규정을 준수해 재심의 행정 처리가 신속하고 성실히 이뤄지도록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류지영 기자 superryu@seoul.co.kr
2017-10-19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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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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