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처리·과태료 부과 0건
공공기관에서 임금 체불과 최저임금 위반 사례가 빈번히 발생했지만 이로 인한 사법처리나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는 단 한 건도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고용노동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인용해 2013년부터 2017년 6월 말까지 293개 공공기관에서 346억 1200만원의 임금 체불이 일어났다고 19일 밝혔다. 임금 체불자는 1만 439명이나 됐다.
윤 의원은 “모범이 되어야 할 공공기관이 임금 체불을 하고 최저임금도 안 지키면서 별다른 조치조차 없는 것은 개탄할 노릇”이라며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노무용역 계약 시 임금 체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무비 구분 관리 제도’를 서둘러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세종 강국진 기자 betulo@seoul.co.kr
2017-10-20 12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