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 의원은 이번 연구발표회에서 “사람이라면 내 몸 누일 공간, 살 집이 있어야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인데, 현재 우리나라 청년층은 심각한 취업난과 함께 지‧옥‧고(반지하‧옥탑방‧고시원)로 대표되는 주거빈곤상태의 열악한 주거상황에 처해있다”며 말문을 열었다.
이어 서울시 청년정책 수립현황과 서울시 청년세대 주거실태 현황을 설명하면서 “지난 1995년~2015년 서울 및 전국 주택점유형태의 변화 경향을 살펴볼 때, 청년세대의 경우 전세에서 월세로의 전환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고 설명하며, 전체가구 중 청년가구의 주거빈곤이 가장 심각할뿐더러 청년의 주거상황이 점점 악화되고 있음을 피력했다.
우 의원은 “청년층 취업난과 이와 연동된 주거문제는 비단 우리나라뿐 아니라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 OECD국가 대부분이 겪고 있는 보편적인 현상”이라고 말하며, “이를 위해 서울시가 2020 청년정책 기본 계획의 틀 안에서 4개 분야(활동/노동/주거/공간)별로 다양한 세부사업을 발굴‧추진하고 있어 매우 다행이라 생각한다”라고 전했다.
그러나 서울시가 시행중인 「서울시 청년기존 조례」에 상위법 근거가 부재함을 지적하며 상위법인 청년정책기본법을 제정을 촉구하는 한편 청년층 주거여건에 대한 정확한 실태조사를 기반으로하여 청년을 위한 타 분야와의 정책들이 유기적 연계속에서 종합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힘쓸 것을 당부했다.
끝으로, 분산되어 있는 기구들을 가칭 청년센터로 통합하여 청년을 위한 One-Point 상담·지원이 가능하도록 지원조직을 통합·개편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며, 사회주택 등 청년층을 위한 세부사업시행시 지역주민의 반발로 인한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사업행에 차질이 생기고 있는바, 사업 시행시 자발적인 자치구의 참여기회를 확대하여 추진동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는 정책적 제언도 아까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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