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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비리에 청년들 좌절·배신감”… 반칙·특권의 고리 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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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전수조사’ 초강수

‘기회는 평등하게’ 국정철학 실천
유력인사 인사청탁도 ‘적폐’ 규정

문재인 대통령이 23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공공기관을 전수조사 해서라도 채용 비리의 진상을 철저하게 규명해 주길 바란다고 밝히고 있다. 왼쪽부터 문미옥 과학기술보좌관, 홍장표 경제수석, 조현옥 인사수석, 주영훈 경호처장,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 문 대통령.
안주영 기자 jya@seoul.co.kr

문재인 대통령이 23일 최근 공공기관 채용 비리를 ‘완전히 끊어 내야 할 반칙과 특권의 고리’로 규정하고, 진상 규명과 근절 방안을 지시한 배경에는 “공공기관의 채용 비리는 출발선의 불평등을 야기하는 반사회적 행위이자 대표적 불공정 행위”라는 문제의식이 담겨 있다. 동시에 ‘기회는 평등하게, 과정은 공정하게, 결과는 정의롭게’란 문재인 정부의 국정 철학과도 맞닿아 있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공공기관 채용 비리가 국민적 불신과 갈등을 초래한다는 점과 채용 비리를 저질러도 처벌은 미약하지만 얻는 부당 이익이 크다”고 배경을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일부 공공기관 채용 비리가 일탈행위로 이해될 수 없는 일상화된 문제로밖에 볼 수 없고, 국민 불신을 넘어 취업절벽에 시달리는 청년들에게 굉장히 큰 좌절과 상실감을 줄 것을 감안해 척결 의지를 강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회의에서는 법령 개선 방안으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부정취업자 당연퇴직 규정 마련 ▲채용 공고에 부정행위자 합격취소 규정 포함 ▲채용 비리 연루 임원의 업무 배제 근거 신설 등이 논의됐다. 감독체제 정비 방안으로는 ▲공공기관 임원 제재 사유에 ‘부정 채용 지시’ 추가 ▲기관비리 발생 시 기관장과 감사의 연대책임 근거 마련 ▲채용 비리 연루 임직원에 지급된 성과급 환수 근거 신설 등이 보고됐다.

채용 비리가 불거지면 뒤늦게 특별감사를 하기보다 채용절차 완료 후 1∼2개월 내 감사토록 하는 등 상시감사를 강화하도록 했다. 주무 부처의 관리·감독을 강화하기 위해 공공기관평가제를 개선, 채용비리 근절을 위한 노력을 평가에 반영하도록 했다.

문 대통령이 ‘공공기관 전수조사’와 ‘청탁자와 공공기관 임직원에 대한 엄중한 민형사 책임’, ‘재발 시 무거운 책임을 져야 할 것’ 등 강도 높은 표현을 언급하면서 채용 비리를 연결고리로 사정 드라이브를 걸려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실제 불거진 비리의 대부분은 박근혜 정부의 일로 당시 여당이던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인사 청탁자로 거론되는 터라 반발도 예상된다. 2012∼2013년 신입사원 518명 가운데 95%가 청탁을 통해 입사했다는 사실이 드러난 강원랜드와 관련, 더불어민주당 이훈 의원은 최근 국정감사에서 권성동·김기선·김한표·염동열·한선교 의원 등을 ‘배경’으로 지목했다. 그러나 청년 실업이 심각한 상황에서 채용 비리는 국민 감정선을 건드리는 사안이라 야권에서 드러내 놓고 반발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청와대 관계자는 “전수조사란 어감이 사정의 회오리처럼 느껴질 수도 있지만 이미 몇 개 기관에서 밝혀진 것만 봐도 너무 엄청난 일”이라며 “사정과는 관계없고, 특권과 반칙이 없는 사회를 만들자는 원칙으로 봐 달라”며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다른 관계자는 “채용 비리를 규명하는 과정에서 불법행위가 확인된다면 그에 따른 책임은 엄중하게 물을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임일영 기자 argus@seoul.co.kr
2017-10-24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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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