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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남아 무비자·주택에도 한옥 스테이…평창 흥행 패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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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 성공 규제혁신 토론회

“무비자 새달부터 내년 4월까지
한옥 숙박업 2중규제로 어려움
선상호텔 내국인 출입 왜 막나”

2018 평창동계올림픽을 100여일 앞둔 가운데 올림픽의 성공 개최를 위한 규제 혁신 방안을 찾고자 갖가지 제안이 쏟아졌다.



행정안전부는 23일 강원 강릉에서 ‘2018 평창동계올림픽 계기 강원 지역 규제혁신 토론회’를 열고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고 밝혔다.

토론회에는 김부겸 행안부 장관과 최문순 강원도지사, 지역 주민, 기업인 등이 참석해 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규제 혁신 방안을 논의했다.

우선 동계올림픽 기간 중 숙박난 해소를 위해 내국인 관광객이 외국 크루즈선 선상호텔에 상시 출입할 수 있게 하자는 아이디어가 제시됐다. 이번 올림픽 기간 동안 2대의 외국 크루즈선(10만t급, 7만t급)이 속초항에 정박한다. 현재는 외국 크루즈선이 선상호텔로 운영될 경우 카지노 이용 우려와 관세법 등이 맞물려 내국인 출입을 제한하고 있다. 하지만 올림픽 기간 중 이곳 선상호텔을 모두에게 개방해 내국인 숙소로도 활용하자는 것이다.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보복으로 중국인 관광객 방문이 뜸해진 상황을 타개하고자 올림픽 기간을 전후해 동남아시아 관광객들을 상대로 무비자 제도를 시행하자는 주장도 나왔다. 필리핀과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 관광객에 대해 다음달부터 내년 4월 말까지 6개월간 한시적으로 비자를 면제(체류 기간 15일 이하)해 주자는 것이다. 외국인 불법 체류가 늘어날 수 있는 만큼 단체 여행객 이탈률이 0.1%를 넘을 경우 제도 운영을 중지하는 대안도 제시됐다.

한옥 숙박업이 관광진흥법과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이중으로 규제받고 있어 이른바 ‘한옥 스테이’ 운영이 쉽지 않은 만큼 이를 완화하자는 의견도 있었다. 현재 숙박업은 상업지역에만 허가되고 주거지역이나 주택에서는 불가능하다. 이를 완화해 우리 전통문화를 전 세계에 알릴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올림픽 유산과 산악관광을 융합한 산악관광지를 개발해 세계적 관광지로 육성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이와 관련, 대관령 산악관광 특례가 반영된 ‘규제프리존 특법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 올림픽 경기장 인근 경관 개선을 위해 폐철도 부지를 전통시장 상인에게 매각해 건물을 새로 지을 수 있게 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김 장관은 “위중한 국제 상황에서도 평창동계올림픽은 평화를 사랑하는 우리 민족의 이미지를 세계에 널리 알릴 수 있는 기회”라면서 “올림픽 인프라와 관광자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국가 경제를 도약시키는 계기로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류지영 기자 superryu@seoul.co.kr
2017-10-24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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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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