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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처 디지털 성범죄 중징계…묵인한 감독자·감사담당 징계

몰래카메라 등 불법촬영 관련 비위를 저지른 공무원은 성폭력 범죄로 간주돼 공소권 없음이나 불기소 처분을 받더라도 최고 파면 등 중징계를 받게 될 전망이다.

인사혁신처는 24일 최근 불법촬영과 유포 등 증가하는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여론에 따라 ‘몰래카메라 등 불법촬영 비위행위자 처리 지침’을 25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인사처는 디지털 성범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규정된 성폭력범죄 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비위 발생 시 지체 없이 징계의결을 요구하도록 했다.

또 피해자와의 합의로 ‘공소권 없음’ 또는 ‘불기소 처분’을 받더라도 예외 없이 징계의결을 요구하도록 했다. 고의적 비위행위는 경중에 관계없이 반드시 중징계 의결을 요구해 파면·해임 등 공직 배제 징계처분을 내리도록 했다. 소속 공무원의 불법촬영 등 성폭력 범죄를 묵인하거나 비호한 감독자와 감사업무 종사자 또한 비위의 경중을 고려해 징계 등의 문책을 받도록 했다.

정만석 인사처 윤리복무국장은 “공무원의 성 관련 비위는 공직사회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사회에 미치는 파장이 큰 일탈행위”라면서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공무원이 공직에 발붙일 수 없도록 무관용 원칙을 지키겠다”고 전했다.

민나리 기자 mnin1082@seoul.co.kr
2017-10-25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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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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