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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애인 가족, 새달 부양의무자 적용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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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지원

老 - 老 부양 덜고 4만 가구 혜택

다음달부터 경제적으로 어려운 노인이나 장애인이 노인, 장애인 가족을 부양하는 부담이 줄어든다.

보건복지부는 다음달부터 기초생활수급 신청 가구와 부양의무자 가구 모두에 만 65세 이상 노인이나 장애등급 1~3등급 장애인이 있으면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고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로 지원한다고 25일 밝혔다.

부양의무자 가구는 소득·재산 하위 70%에 속해야 한다. 다만 여기에 20세 이하의 1~3급 장애인이 포함돼 있으면 소득·재산 기준과 관계없이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이번 조치로 최대 4만 1000가구가 생계·의료·주거급여 등 기초생활보장 수급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경기도에 사는 A(45)씨는 정신지체 3급 장애인으로 최근까지 부모 도움으로 생활해 왔다. 그는 나이 든 부모에게 부담이 된다는 이유로 지난 8월 기초생활보장 수급 신청을 했지만 부양의무자인 부모 고향에 논밭이 있는 등 재산기준을 초과한다는 이유로 탈락했다. 그렇지만 부양의무자 기준 개선에 따라 A씨는 다음달부터 주민센터 조사가 끝나는 대로 매월 생계급여 43만원, 의료급여 1종, 임차금 지원 등 주거급여 10만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복지부는 이번 조치와 별도로 긴급 지원이 필요하다면 지방자치단체에 설치한 ‘지방생활보장위원회’를 통해 ‘취약계층 우선 보장 대상’으로 선정해 지원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또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2020년까지 4조 30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부양의무자 기준을 단계적으로 폐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2019년 1월부터는 수급자 가구 특성과 관계없이 부양의무자 가구에 소득·재산 하위 70% 중증 장애인이 포함된 경우, 2022년 1월부터는 소득·재산 하위 70% 노인이 포함된 가구에도 생계·의료급여에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이 외에 비수급 빈곤층에 최소한 1개 이상 급여를 지원하고 주거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내년 10월부터는 주거급여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을 우선 폐지하기로 했다. 의료급여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계획과 연계해 본인 부담 상한액과 부담률을 경감하는 등 보장성을 지속해서 확대할 방침이다.

주거급여는 내년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와 함께 주거급여 대상자를 현재 기준 중위소득 43% 이하에서 2020년까지 중위소득 45%로 확대한다. 아울러 임차가구에 대한 주거급여 지급 상한액과 자가 가구에 대한 주택 수선 지원 상한액을 올리기로 했다. 교육급여는 중고등학생에게만 지급하는 학용품비를 내년부터 초등학생에게도 지원하고 항목별 지급액도 내년 최저 교육비의 50~70%, 2020년에는 100%까지 인상할 계획이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2017-10-26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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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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