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인도 놀러 오는’ 순천만국가정원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대구마라톤에 세계 엘리트급 17개국 160명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지자체마다 청년 범위 들쭉날쭉… 인구구조·재정 형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관광·지역경제 활성화”… 지자체들 캐릭터 마케팅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궐련형 전자담배 청소년에게 못 판다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여성가족부 유해물질로 지정…30일부터 판매하면 형사처벌

최근 젊은층 사이에서 인기 있는 ‘궐련형 전자담배’ 기기가 청소년 유해물질로 지정돼 오는 30일부터 19세 미만 청소년에게 판매가 금지된다. 이에 따라 청소년에게 전자담배 기기를 팔 경우 형사처분을 받게 된다.

연합뉴스

여성가족부는 26일 전자담배 기기장치류에 대한 고시를 개정해 담배 성분을 흡입할 수 있는 전자담배 기기장치를 청소년 유해물질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니코틴 용액을 흡입할 수 있는 기기’를 규제하던 현행 고시로는 새로 나온 궐련형 전자담배를 규제할 수 없었다. 최근 출시된 제품들은 담뱃잎 고형물을 가열해 니코틴 증기를 흡입하는 형태였기 때문이다.



고시 내용이 ‘니코틴 용액을 흡입할 수 있는 전자장치’에서 ‘니코틴 용액 등 담배 성분을 흡입할 수 있는 전자장치’로 개정됨에 따라 새로운 전자담배를 청소년에게 팔 수 없는 근거가 마련됐다. 앞으로 궐련형 전자담배 기기장치를 청소년에게 판매·유통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 위반 횟수마다 100만원의 과징금도 부과된다.

또한 궐련형 전자담배 기기 제조·수입업자는 겉포장에 반드시 ‘19세 미만 청소년 판매 금지’와 같은 청소년 유해 문구를 표시해야 한다. 이를 어길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옥외광고물법상 ‘청소년의 보호·선도를 방해할 우려가 있는 것’을 광고물에 표시할 수 없도록 하고 있어 궐련형 전자담배 기기 광고물 또한 내려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지만, 행정안전부는 별도의 규제안은 없다는 입장이다. 이기순 여가부 청소년가족정책실장은 “‘비타스틱’ 등 담배처럼 피우는 방식의 흡입제류에 대해서도 12월 초 청소년 유해물질 지정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민나리 기자 mnin1082@seoul.co.kr
2017-10-27 11면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