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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년 해묵은 수사권 조정… 내년 본격 추진한다는데

12만 경찰공무원 조직 내에 ‘검찰·경찰 수사권 조정’이 다시 화두로 떠올랐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0일 경찰의 날 기념식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을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히면서다. 신고리 원전 5·6호기 공사 재개와 원전 축소 정책을 권고한 ‘공론화위원회’ 모델을 따라 국민이 직접 수사권 조정의 큰 틀을 짜는 방식으로 진행될 가능성도 제기된 상태다.

경찰 내부에는 오랜 숙원인 수사권 조정 문제가 조만간 해소될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감이 잔뜩 번지고 있다. 하지만 검찰도 순순히 물러서진 않을 것으로 보여 논의 과정에서 진통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마주 앉았던 수장들 등 돌릴까, 손 잡을까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검·경 수사권 조정’ 작업에 들어간다. 1962년 5차 개헌 이후 조금씩 논의됐지만 접점을 찾지 못한 수사권 조정 문제가 해결책을 찾을지 관심이 쏠린다. 사진은 지난 7월 28일 문무일 검찰총장이 취임 나흘 만에 이철성 경찰청장을 ‘깜짝 방문’해 환담하는 모습.
서울신문 DB

검·경 수사권 조정에서 수사권은 ‘검사의 수사지휘권’을 의미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196조’를 개정하는 것이 논의의 핵심이다. 이 법 1항은 ‘수사관, 경무관, 총경, 경정, 경감, 경위는 사법경찰관으로서 모든 수사에 관하여 검사의 지휘를 받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2항에서 ‘사법경찰관은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식하는 때에는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에 관해 수사를 개시·진행해야 한다’며 경찰의 수사개시권을 보장하고 있지만, 이 역시 ‘경찰은 모든 수사에서 검사의 지휘를 받는다’는 대명제를 벗어나지 못한다.

사건 현장에서 피의자를 검거하고 일을 주로 경찰이 도맡아 하고 있지만 현행법 체계 아래에서는 경찰이 사실상 검사의 ‘아바타’(분신) 역할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당연히 경찰에게 불만이 가득할 수밖에 없다. 경찰이 특정 사건에 대한 조사에 나섰을 때 ‘수사’가 아니라 ‘내사’라는 표현을 썼다면 검사로부터 공식적인 수사지휘를 받지 않은 사건일 가능성이 높다.



검·경 수사권 조정이 경찰에 유리한 조치로 인식되는 것도 이러한 배경에서다. 검찰이 쥐고 있는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고 경찰이 독립적으로 수사에 나설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것이다. 그래서 경찰은 ‘수사권 조정’을 ‘수사권 독립’으로 표현한다.

검찰은 수사권이 경찰에게 주어지면 경찰의 권한남용과 이로 인한 인권침해가 더욱 자행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한다. 첩보 등을 바탕으로 진행되는 ‘내사’가 ‘수사’로 전환되면 아직 혐의가 특정되지 않은 피의자에 대한 경찰의 계좌추적 등 개인정보 열람이 빈번하게 이뤄질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수사라는 명목으로 아무런 혐의가 없는 일반인에 대한 정보 열람도 잦아질 수 있다.

검사의 영장청구권과 기소권도 논의의 대상이다. 헌법 제12조 3항은 ‘체포·구속·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경찰이 피의자를 체포·구속·압수수색하려면 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의미다. 경찰이 ‘피의자를 구속하게 해달라’며 영장을 신청했을 때 검사가 기각하고 법원에 청구하지 않는다면 경찰로서는 아무리 흉악범이라도 붙잡아 두고 있을 수 없다는 얘기도 된다.

또 형사소송법 제246조에는 ‘공소는 검사가 제기하여 수행한다’고 명시돼 있다. 검찰은 이를 ‘검사만이 기소권을 갖는다’고 해석하고 있다. 피의자의 죄를 확정한 뒤 법원에 ‘심판을 내려 달라’고 할 수 있는 것도 검사만이 할 수 있다는 뜻이다.

이 때문에 경찰은 수사에서 검찰과 주종관계를 형성할 수밖에 없다며 항변한다. 경찰이 검사의 비리를 캐지 못하는 것도 현행 법체계 때문이라는 것이다. 검·경 수사권 조정 논의가 ‘검찰개혁’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물론 검찰도 수사권 조정의 필요성에 대해선 수긍하고 있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지난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수사권 조정 논의에 대해 “적극 추진할 의지를 갖고 있다. 필요하면 경찰과도 협의를 시작할 예정”이라고 밝혔고, 문무일 검찰총장도 지난 17일 기자간담회에서 “수사권 조정은 어떤 방식으로든 진행하는 것이 국민의 뜻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논의 과정에서 충돌이 불가피할 것이란 시각이 지배적이다. 특히 ‘수사권 범위’를 놓고 격론이 예상된다. 일반범죄는 경찰이 맡고, 중대범죄에 대해서는 기존대로 검찰의 수사지휘권을 인정하는 절충안에 대해 경찰은 벌써부터 “이른바 ‘수사권 쪼개기’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내보이고 있다.

검찰과 경찰, 그리고 법무부는 현재 세부안을 마련하는 작업에 나섰다. 현재 경찰은 검사의 수사지휘권 폐지, 영장청구권 확보, 검찰의 직접수사 폐지 등 법·제도를 손질하는 방향으로 목표를 정해 둔 상태다. 그러나 검찰은 경찰의 권한만 일방적으로 강화하는 식의 제도 개선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인식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평행선 논의’가 이번에도 재연될 가능성이 커진 셈이다.

검·경 수사권 갈등은 5차 개헌 당시 ‘검사에 의한 영장 신청 조항’을 형사소송법과 헌법에 명시하면서 불거졌다. 그때부터 경찰은 수사권을 인정해 줄 것을 요구해 왔지만 번번이 무산됐다. 1999년 김대중 정부에서 ‘자치경찰제’ 도입 논의가 시작됐을 때 경찰은 공개적으로 ‘수사권 독립’을 추진했다. 그러나 법무부가 반대 입장을 공식화하면서 무마됐다. 2004년 노무현 정부는 검·경 수사권조정협의회를 발족했지만, 검찰과 경찰의 갈등만 드러냈다. 노 전 대통령은 2005년 결국 논의 중단을 지시했다.

2011년 이명박 정부에서는 국회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가 경찰의 수사개시권을 명문화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 입법을 추진했다. 홍만표 당시 기획조정부장 등 대검찰청 검사장급 간부 전원이 사의를 표명하며 반발했다. 결국 법안은 국회를 통과했고 김준규 당시 검찰총장은 자신의 책임이라며 사퇴했다. 그 이후에도 검찰과 경찰은 ‘수사지휘권’을 놓고 끊임없이 마찰을 빚었다. 2012년에는 경찰의 내사 사건 지휘 문제를 놓고 갈등이 빚어졌다.

박재홍 기자 maeno@seoul.co.kr

문경근 기자 mk5227@seoul.co.kr
2017-10-30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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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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