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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동네의원 진료비 부담 20%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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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구간별 정률제 적용…‘노인외래정액제’ 장기적 폐지

내년 1월부터 65세 이상 노인이 동네의원에서 진료를 받을 때 내야 하는 본인부담금이 줄어든다. 정부는 진료비가 1만 5000원이 넘을 때 본인부담금이 급증하도록 설계된 ‘노인외래정액제’를 장기적으로 폐지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1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갖고 현재의 노인외래정액제에 ‘구간별 정률제’를 적용하는 방안을 심의, 의결했다.

노인외래정액제는 노인이 동네의원에서 외래진료를 받을 때 총진료비가 1만 5000원 이하이면 본인부담금을 1500원만 내도록 한 제도다. 다만 진료비가 1만 5000원을 넘으면 총액의 30%를 내야 한다. 많은 노인이 정액 기준을 넘을 때 급증하는 본인부담금에 불만을 표했지만 정부는 지난 16년 동안 한번도 기준을 바꾸지 않았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현행 노인외래정액제를 유지하되 1만 5000원을 넘는 진료비에 대해서는 구간별 정률제를 적용하는 개선안을 마련해 내년부터 시행한다. 내년에도 외래진료비가 1만 5000원 이하일 경우 1500원을 내는 정액제는 유지된다. 1만 5000원 초과~2만원 이하일 때는 본인부담금이 진료비의 10%(1500~2000원), 2만원 초과∼2만 5000원 이하면 20%(4000∼5000원), 2만 5000원 초과면 30%(7500원 이상)다. 진료비가 1만 5000원 초과~2만 5000원 이하일 때 본인부담금이 줄어드는 것이다.

복지부는 중장기적으로는 정액제를 폐지하고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하는 고혈압, 당뇨 등의 만성질환 외래진료는 30%인 본인부담률을 20%로 낮출 방침이다.

한편 복지부는 이날 회의에서 한국화이자의 유방암 치료제 ‘입랜스캡슐’에 건강보험을 적용하기로 했다. 입랜스의 약값은 월 500만원이지만 건강보험을 적용하면 환자 부담이 15만원으로 줄어든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2017-11-02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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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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