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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무효되면 등록료 전액 돌려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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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심사인력 증원 추진

특허청이 등록 결정한 특허가 무효가 되면 납부한 등록료 전액을 반환해 주는 등 책임행정을 강화한다.

성윤모 특허청장

성윤모 특허청장은 1일 이 같은 내용의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지식재산 정책방향’을 발표했다. 강한 지식재산 IP 창출과 보호 및 산업에 활용되는 지식재산 선순환 플랫폼을 구축해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계획이다.



2016년 기준 11시간인 특허심사 1건당 투입 시간을 2020년까지 선진국 수준인 20시간까지 적정화해 심사 품질을 확보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심사인력(1000명) 증원을 추진할 계획이다.

2019년부터 무효심판으로 특허가 취소되면 이미 낸 특허등록료를 전액 돌려주기로 했다. 현재는 특허 무효심결이 확정된 다음해 특허등록료부터 반환해 주고 있다. 연간 특허·실용신안·디자인 등 무효 건수가 740건임을 감안할 때 반환액은 4억 7000만원으로 추산된다.

2016년 기준 49.1%인 특허 무효심판 인용률을 2022년 33.0%까지 낮추기로 했다. 이를 위해 심판관이 무효심결 전에 특허권자에게 미리 예고해 정정 기회를 부여하는 ‘무효심결예고제’를 2020년 시행하고 ‘심판연구관제’도 2018년 도입한다. 공공 주도의 특허·상표·디자인 조사 업무를 민간에 개방하고 공공기관은 관리·평가·교육에 집중하기로 했다. 특허 선행기술조사의 민간 점유율을 2022년까지 50% 이상으로 높이는 등 민간 개방을 통해 1만 2000개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이다.

4차 산업혁명 주요 기술에 대한 우선 심사를 도입해 원천·핵심특허의 조기 권리화도 지원한다. 특히 신기술의 지식재산 보호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2020년까지 지식재산 법·제도도 정비한다. 현행 지식재산 법률은 발명 주체를 인간으로 제한하고 있다. 향후 인공지능(AI)에 의한 발명 및 전자 파일 작성·전송 등의 침해 논란에 적극 대응할 방침이다.

대전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2017-11-02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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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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