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사람 중심 재난지원 방안’ 응급복구에 재난관리기금 사용
앞으로는 국지성 집중호우 등 재난 발생 시 읍·면·동 지역도 피해규모가 일정 기준을 넘으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돼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피해규모가 4억 5000만~10억 5000만원을 넘을 때 해당된다. 지금까지는 시·군·구 단위로 피해규모가 45억~105억원을 넘을 때 재난지역으로 선포됐다. 정부는 2일 세종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어 재난지역 선포기준을 현행 시·군·구에서 읍·면·동 단위까지 포함한 ‘사람 중심 재난 지원체계 개선방안’을 확정했다. 정부는 내년 5월 재난안전법 시행령이 개정되기 전이라도 대규모 재난피해를 당한 읍·면·동은 특별재난지역에 준해 지원할 방침이다.새 기준을 지난 7월 충북 지역의 집중호우 피해사례에 적용하면 당시 3개 시·군·구에 국고 449억원이 지원됐지만 여기에 4개 읍·면·동이 추가되면서 지원규모가 477억 6000만원으로 28억 6000만원 늘어나게 된다. 아울러 정부는 재난 취약계층 거주지역 내 노후 아파트와 연립주택, 축대옹벽 등 위험시설의 응급 복구와 위험요인 해소 등에도 재난관리기금을 쓸 수 있도록 했다. 소상공인의 피해지원도 현행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올려 주택 침수 피해와 같은 수준으로 지원키로 했다.
세종 박찬구 선임기자 ckpark@seoul.co.kr
2017-11-03 12면